행정소송법 · 78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78번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정답
  2.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5.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원칙, 즉 합의제 행정청(위원회)이 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된다는 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고시의 처분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불허, 경업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을 다투는 방법이라는 행정소송 총론의 대표 판례 법리를 확인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네 개의 옳은 설명 사이에서 하나의 틀린 진술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처럼 여러 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위원장(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①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정반대로 뒤집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②~⑤는 각각 고시의 처분성 인정 기준,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불허, 신규 면허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장 등 그 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선지는 원칙과 예외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고,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선지 ②

고시·공고처럼 일반적·추상적 형식을 띤 행정작용이라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율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장래의 처분을 미리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면허처럼 사업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에서 기존 사업자가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동일 노선의 신규 면허로 이익을 침해받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을 다투기보다 인용재결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 문장이 전사 과정에서 끊겨 있으나 이 법리를 옮긴 옳은 설명으로 읽히며,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예외를 먼저 외운 수험생이 이를 일반 원칙으로 착각해 ①을 옳은 설명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피고적격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위원회 자체이고,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을 때뿐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원칙
  • 합의제 행정청(위원회)의 피고적격 원칙과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른 예외(예: 노동위원회 관련 소송)
  • 고시·공고의 처분성 판단 기준 —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지에 관한 판례
  •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법정주의와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 경업자소송에서 기존 면허·특허 사업자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 거부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에 대해 제3자가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판례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원칙, 즉 합의제 행정청(위원회)이 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된다는 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고시의 처분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불허, 경업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을 다투는 방법이라는 행정소송 총론의 대표 판례 법리를 확인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네 개의 옳은 설명 사이에서 하나의 틀린 진술을 찾아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피고를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처럼 여러 위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위원장(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①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고 하여 원칙과 예외를 정반대로 뒤집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②~⑤는 각각 고시의 처분성 인정 기준,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불허, 신규 면허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①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원장 등 그 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 선지는 원칙과 예외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고,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선지 ②

고시·공고처럼 일반적·추상적 형식을 띤 행정작용이라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율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고, 판례도 장래의 처분을 미리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면허처럼 사업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에서 기존 사업자가 누리는 영업상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동일 노선의 신규 면허로 이익을 침해받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을 다투기보다 인용재결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 문장이 전사 과정에서 끊겨 있으나 이 법리를 옮긴 옳은 설명으로 읽히며, 정답이 ①이라는 점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예외를 먼저 외운 수험생이 이를 일반 원칙으로 착각해 ①을 옳은 설명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피고적격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위원회 자체이고,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은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을 때뿐이라는 점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원칙
  • 합의제 행정청(위원회)의 피고적격 원칙과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른 예외(예: 노동위원회 관련 소송)
  • 고시·공고의 처분성 판단 기준 —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지에 관한 판례
  •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법정주의와 예방적 부작위(금지)청구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 경업자소송에서 기존 면허·특허 사업자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
  • 거부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에 대해 제3자가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