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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80번
80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분된다.
- ②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
-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피고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도 가능하다. 정답
- ⑤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재위촉거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삼는 대등당사자 구조의 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대상=공법상 법률관계, 피고=권리주체)에서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모두 도출됩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 판단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갈리는 지점은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이므로 ①은 기준을 잘못 세운 지문입니다. 둘째, 피고는 항고소송처럼 '행정청'으로 고정되지 않고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고 사인이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도 구조상 가능하며, 판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한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예가 있으므로 ④가 옳습니다. 나머지 ②·③·⑤는 모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유형을 각각 '불가'(②), '민사소송'(③), '항고소송'(⑤)으로 바꿔 놓은 함정 지문입니다. 결국 정답은 공식 정답과 같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을 소송물로 삼아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기준은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령이 인정한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정리되었으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은 법관의 공법상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선지 ④ 정답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가 원고가 되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에 붙인 공법상 반환의무를 근거로 사인에게 반환을 구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행정청이어야 하는 항고소송과 대비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선지 ⑤
판례는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을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부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니 처분이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해 ①을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또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는 결국 돈 문제이니 민사소송'(②·③), '공공기관이 채용을 거부했으니 처분'(⑤)으로 단순 연결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오답 경로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대표 유형(각종 공법상 급부·수당·환급금 청구, 공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지위 다툼)을 유형별로 묶어 외워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삼는 대등당사자 구조의 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대상=공법상 법률관계, 피고=권리주체)에서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모두 도출됩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 판단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갈리는 지점은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이므로 ①은 기준을 잘못 세운 지문입니다. 둘째, 피고는 항고소송처럼 '행정청'으로 고정되지 않고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고 사인이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도 구조상 가능하며, 판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한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예가 있으므로 ④가 옳습니다. 나머지 ②·③·⑤는 모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유형을 각각 '불가'(②), '민사소송'(③), '항고소송'(⑤)으로 바꿔 놓은 함정 지문입니다. 결국 정답은 공식 정답과 같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을 소송물로 삼아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기준은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령이 인정한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정리되었으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은 법관의 공법상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선지 ④ 정답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가 원고가 되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에 붙인 공법상 반환의무를 근거로 사인에게 반환을 구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행정청이어야 하는 항고소송과 대비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선지 ⑤
판례는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을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부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니 처분이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해 ①을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또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는 결국 돈 문제이니 민사소송'(②·③), '공공기관이 채용을 거부했으니 처분'(⑤)으로 단순 연결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오답 경로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대표 유형(각종 공법상 급부·수당·환급금 청구, 공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지위 다툼)을 유형별로 묶어 외워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