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80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80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삼는 대등당사자 구조의 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대상=공법상 법률관계, 피고=권리주체)에서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모두 도출됩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 판단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갈리는 지점은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이므로 ①은 기준을 잘못 세운 지문입니다. 둘째, 피고는 항고소송처럼 '행정청'으로 고정되지 않고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고 사인이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도 구조상 가능하며, 판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한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예가 있으므로 ④가 옳습니다. 나머지 ②·③·⑤는 모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유형을 각각 '불가'(②), '민사소송'(③), '항고소송'(⑤)으로 바꿔 놓은 함정 지문입니다. 결국 정답은 공식 정답과 같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을 소송물로 삼아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기준은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령이 인정한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정리되었으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은 법관의 공법상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선지 ④ 정답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가 원고가 되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에 붙인 공법상 반환의무를 근거로 사인에게 반환을 구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행정청이어야 하는 항고소송과 대비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선지 ⑤

판례는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을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부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니 처분이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해 ①을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또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는 결국 돈 문제이니 민사소송'(②·③), '공공기관이 채용을 거부했으니 처분'(⑤)으로 단순 연결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오답 경로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대표 유형(각종 공법상 급부·수당·환급금 청구, 공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지위 다툼)을 유형별로 묶어 외워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정의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의 소송유형 구분)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제도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행정청을 피고로 고정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구별됨
  •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의 구별 기준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지,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지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공법상 의무의 이행청구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 보아 미지급액 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
  • 시립합창단원 위촉을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한 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행정주체가 원고, 사인이 피고인 당사자소송의 인정)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삼는 대등당사자 구조의 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대상=공법상 법률관계, 피고=권리주체)에서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이 모두 도출됩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 정의에서 두 가지 판단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갈리는 지점은 그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이므로 ①은 기준을 잘못 세운 지문입니다. 둘째, 피고는 항고소송처럼 '행정청'으로 고정되지 않고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고 사인이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도 구조상 가능하며, 판례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한 사건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예가 있으므로 ④가 옳습니다. 나머지 ②·③·⑤는 모두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유형을 각각 '불가'(②), '민사소송'(③), '항고소송'(⑤)으로 바꿔 놓은 함정 지문입니다. 결국 정답은 공식 정답과 같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처분을 소송물로 삼아 그 위법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되는 기준은 다투는 법률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령이 인정한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정리되었으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은 법관의 공법상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공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선지 ④ 정답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즉 법률관계의 상대방이므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고, 행정주체가 원고가 되는 것도 막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에 붙인 공법상 반환의무를 근거로 사인에게 반환을 구한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행정청이어야 하는 항고소송과 대비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선지 ⑤

판례는 계약직 시립합창단원의 위촉을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부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니 처분이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해 ①을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또 '공법상 금전지급청구는 결국 돈 문제이니 민사소송'(②·③), '공공기관이 채용을 거부했으니 처분'(⑤)으로 단순 연결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오답 경로이므로,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한 대표 유형(각종 공법상 급부·수당·환급금 청구, 공법상 계약관계에 따른 지위 다툼)을 유형별로 묶어 외워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정의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및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의 소송유형 구분)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제도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행정청을 피고로 고정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과 구별됨
  •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사소송의 구별 기준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지,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지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닌 공법상 의무의 이행청구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 보아 미지급액 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
  • 시립합창단원 위촉을 공법상 근로계약으로 보아 재위촉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고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한 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 등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행정주체가 원고, 사인이 피고인 당사자소송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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