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52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52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송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4.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 은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불변기간성과 기산점을 축으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특례·재조사결정·소의 종류 변경·당사자소송에서 제소기간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재조사결정처럼 후속 처분을 예정한 결정에서 기산점을 어디로 잡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각 선지가 제소기간 법리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①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는 행정기본법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자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소기간 특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습니다. ④는 소의 종류 변경이 허가되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 제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⑤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규정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옳습니다. 반면 재조사결정은 그 자체로 다툼을 종결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예정한 변형결정이므로,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봅니다. 따라서 기산점을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시행기관 공식 정답 ③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그 기간 자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원격지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추후보완이 별도로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기간 자체의 신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소기간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선지는 이 특례를 정확히 옮긴 것이어서 옳습니다.

선지 ③ 정답

재조사결정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예정한 변형결정이어서, 그 결정만으로는 최종적으로 다툴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므로, 기산점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원처분의 통지일로 본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선지 ④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 허가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변경 시점이 90일을 넘겼더라도 최초 제소가 기간 내였다면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취급됩니다. 제공된 전사본에서는 이 선지의 뒷부분이 ③ 항목에 섞여 들어가 문장이 잘려 있으나, 복원하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규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 당사자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없다'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함정 포인트

재조사결정을 보통의 재결처럼 취급해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이 나와야 다툴 내용이 확정되므로 후속 처분 통지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⑤와 관련해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당사자소송에는 어떤 기간 제한도 없다"로 확장하면 개별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진 사안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도와 불변기간의 성질(법원의 기간 신축 금지)
  •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특례
  •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재조사결정 제도와,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후속 처분 통지일로 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 제도와 새로운 소의 제기시점을 최초 제소 시로 소급시키는 법리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범위(제소기간 규정 비준용)와 개별 법령이 정한 제소기간의 불변기간성
핵심 개념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불변기간성과 기산점을 축으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특례·재조사결정·소의 종류 변경·당사자소송에서 제소기간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재조사결정처럼 후속 처분을 예정한 결정에서 기산점을 어디로 잡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므로 각 선지가 제소기간 법리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①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는 행정기본법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자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소기간 특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습니다. ④는 소의 종류 변경이 허가되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 제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⑤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규정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옳습니다. 반면 재조사결정은 그 자체로 다툼을 종결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예정한 변형결정이므로,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봅니다. 따라서 기산점을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원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며, 시행기관 공식 정답 ③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그 기간 자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원격지 당사자를 위한 부가기간이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추후보완이 별도로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기간 자체의 신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소기간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선지는 이 특례를 정확히 옮긴 것이어서 옳습니다.

선지 ③ 정답

재조사결정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예정한 변형결정이어서, 그 결정만으로는 최종적으로 다툴 대상과 내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므로, 기산점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원처분의 통지일로 본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선지 ④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 허가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변경 시점이 90일을 넘겼더라도 최초 제소가 기간 내였다면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취급됩니다. 제공된 전사본에서는 이 선지의 뒷부분이 ③ 항목에 섞여 들어가 문장이 잘려 있으나, 복원하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당사자소송에 관한 준용규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 당사자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제소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취급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없다'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함정 포인트

재조사결정을 보통의 재결처럼 취급해 "원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이 나와야 다툴 내용이 확정되므로 후속 처분 통지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⑤와 관련해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명제를 "당사자소송에는 어떤 기간 제한도 없다"로 확장하면 개별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진 사안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도와 불변기간의 성질(법원의 기간 신축 금지)
  •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 특례
  •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재조사결정 제도와,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제소기간의 기산점을 후속 처분 통지일로 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 변경 제도와 새로운 소의 제기시점을 최초 제소 시로 소급시키는 법리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범위(제소기간 규정 비준용)와 개별 법령이 정한 제소기간의 불변기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