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69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69번

취소판결의 기속 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에 ○ 처분등을 취소하는 ( ㄱ )은 그 사건에 관하여 ( ㄴ )인 ( ㄷ )과 그 밖의 관계( ㄷ )을 기속한다.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 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 ㄷ )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 전 의 신 청 에 대한 처분을 하여 야 한다.
  1. ㄱ: 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2. ㄱ: 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3. ㄱ: 확정판결, ㄴ: 피고, ㄷ: 행정청
  4.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처분청
  5.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 조문(제30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을 그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조문 정확도 문항입니다. 기속력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재처분의무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공식 정답은 ⑤(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입니다. 먼저 ㄱ을 봅니다. 기속력은 판결이 선고되기만 하면 생기는 효력이 아니라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확정'된 판결에 붙는 효력이므로, 조문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ㄱ이 단순 '판결'인 ①·②는 이 단계에서 탈락하고 후보는 ③·④·⑤로 좁혀집니다. 다음으로 ㄷ을 봅니다. 조문은 기속의 상대방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으로 정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된 처분청뿐 아니라 그 사건과 관계된 다른 행정청까지 함께 묶습니다. 그런데 ㄷ에 '처분청'을 넣으면 "그 밖의 관계처분청"이라는 어색한 말이 되고 관계 행정청까지 포괄하지 못하므로, ㄷ은 '행정청'이어야 하고 ④가 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ㄴ을 봅니다. 두 번째 문장이 "( 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인데, 거부처분에서 신청을 하는 쪽은 국민 측이지 행정청을 피고로 부르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므로 '피고'를 넣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고, '당사자'라야 첫 문장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두 번째 문장의 "당사자의 신청"이 모두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이로써 ③도 탈락하고 세 빈칸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⑤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을 '판결'로만 적어 기속력이 확정된 판결에 발생하는 효력이라는 점을 놓쳤습니다. 또한 ㄴ을 '피고'로 두면 두 번째 문장이 '피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선지 ②

ㄴ('당사자')은 맞지만 ㄱ이 '확정판결'이 아닌 '판결'이어서 틀립니다. ㄷ도 '처분청'이어서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포괄하는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선지 ③

ㄱ('확정판결')과 ㄷ('행정청')은 맞지만 ㄴ이 '피고'라서 틀립니다. 조문은 '당사자인 행정청'이라고 하여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가리키고, 뒤 문장의 '당사자의 신청'은 거부처분을 신청한 국민 측을 가리키므로 '피고'로는 두 문장이 함께 읽히지 않습니다.

선지 ④

ㄱ·ㄴ은 맞지만 ㄷ이 '처분청'이어서 틀립니다. 기속력은 처분을 한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치는데, '관계처분청'이라는 표현으로는 그 범위를 담지 못합니다.

선지 ⑤ 정답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을 모두 채우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되어 기속력 조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 문장은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뒤 문장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르는 재처분의무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함정 포인트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기속력은 '판결'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효력이므로 ㄱ에서 두 글자 차이로 절반이 갈립니다. 둘째, ㄷ에 '처분청'을 넣고 싶어지지만 조문은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포함하므로 상위 개념인 '행정청'이라야 합니다. 셋째, 항고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라는 지식 때문에 ㄴ을 '피고'로 고르기 쉬운데, 같은 ㄴ이 뒤 문장에서는 신청을 한 국민 측을 가리켜야 하므로 두 문장을 함께 대입해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도(제30조 제1항)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의무(같은 조 제2항) —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의무
  •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소송의 피고가 된 처분청뿐 아니라 그 사건과 관계된 다른 행정청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이론
  • 판결의 확정 개념 —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기속력이 발생한다는 점
  • 기속력과 형성력·기판력의 구별 —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한 반복금지 및 재처분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취소판결 고유의 효력이라는 이론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 조문(제30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을 그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조문 정확도 문항입니다. 기속력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는 재처분의무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공식 정답은 ⑤(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입니다. 먼저 ㄱ을 봅니다. 기속력은 판결이 선고되기만 하면 생기는 효력이 아니라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확정'된 판결에 붙는 효력이므로, 조문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ㄱ이 단순 '판결'인 ①·②는 이 단계에서 탈락하고 후보는 ③·④·⑤로 좁혀집니다. 다음으로 ㄷ을 봅니다. 조문은 기속의 상대방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으로 정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된 처분청뿐 아니라 그 사건과 관계된 다른 행정청까지 함께 묶습니다. 그런데 ㄷ에 '처분청'을 넣으면 "그 밖의 관계처분청"이라는 어색한 말이 되고 관계 행정청까지 포괄하지 못하므로, ㄷ은 '행정청'이어야 하고 ④가 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ㄴ을 봅니다. 두 번째 문장이 "( ㄴ )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인데, 거부처분에서 신청을 하는 쪽은 국민 측이지 행정청을 피고로 부르는 소송상 지위가 아니므로 '피고'를 넣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고, '당사자'라야 첫 문장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두 번째 문장의 "당사자의 신청"이 모두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이로써 ③도 탈락하고 세 빈칸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⑤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을 '판결'로만 적어 기속력이 확정된 판결에 발생하는 효력이라는 점을 놓쳤습니다. 또한 ㄴ을 '피고'로 두면 두 번째 문장이 '피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선지 ②

ㄴ('당사자')은 맞지만 ㄱ이 '확정판결'이 아닌 '판결'이어서 틀립니다. ㄷ도 '처분청'이어서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포괄하는 조문 문언과 어긋납니다.

선지 ③

ㄱ('확정판결')과 ㄷ('행정청')은 맞지만 ㄴ이 '피고'라서 틀립니다. 조문은 '당사자인 행정청'이라고 하여 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가리키고, 뒤 문장의 '당사자의 신청'은 거부처분을 신청한 국민 측을 가리키므로 '피고'로는 두 문장이 함께 읽히지 않습니다.

선지 ④

ㄱ·ㄴ은 맞지만 ㄷ이 '처분청'이어서 틀립니다. 기속력은 처분을 한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도 미치는데, '관계처분청'이라는 표현으로는 그 범위를 담지 못합니다.

선지 ⑤ 정답

ㄱ '확정판결', ㄴ '당사자', ㄷ '행정청'을 모두 채우면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가 되어 기속력 조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 문장은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를, 뒤 문장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르는 재처분의무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함정 포인트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기속력은 '판결'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효력이므로 ㄱ에서 두 글자 차이로 절반이 갈립니다. 둘째, ㄷ에 '처분청'을 넣고 싶어지지만 조문은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포함하므로 상위 개념인 '행정청'이라야 합니다. 셋째, 항고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라는 지식 때문에 ㄴ을 '피고'로 고르기 쉬운데, 같은 ㄴ이 뒤 문장에서는 신청을 한 국민 측을 가리켜야 하므로 두 문장을 함께 대입해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도(제30조 제1항)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처분청의 재처분의무(같은 조 제2항) —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의무
  •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소송의 피고가 된 처분청뿐 아니라 그 사건과 관계된 다른 행정청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이론
  • 판결의 확정 개념 — 상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기속력이 발생한다는 점
  • 기속력과 형성력·기판력의 구별 —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한 반복금지 및 재처분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취소판결 고유의 효력이라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