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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42번
42번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집 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ㄱ ) 이내 의 범 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 ㄴ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 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ㄱ: 30일, ㄴ: 중대한
- ②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정답
- ③ ㄱ: 60일, ㄴ: 중대한
- ④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 ⑤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행정소송규칙이 정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효력이 끝나는 시점)' 조문을 그대로 채워 넣는 문언 암기형 문항입니다. 종기의 기산점(본안판결 선고일)과 기간(30일),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 문언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확히 붙잡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조문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그 효력을 언제까지 유지시킬지, 즉 '종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행정소송규칙 규정입니다. 먼저 (ㄱ)을 보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잠정적 구제수단이므로 본안판결이 선고된 뒤까지 오래 끌 이유가 없고, 규칙은 그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90일은 이 규칙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ㄴ)은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적극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라는 문언과 짝을 이룹니다. 즉 법원이 원칙적 종기(30일)와 달리 정할 때 고려하는 손해도 본체 조문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표현됩니다. 반면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이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의 집행정지에서 쓰이는 표현이어서 행정소송규칙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ㄱ은 30일, ㄴ은 회복하기 어려운이 되어 정답은 ②이며, 이는 시행기관 최종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간(30일)은 맞게 골랐지만 손해 문언이 틀렸습니다.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 등 행정심판 계열 불복절차의 집행정지 요건 표현이고, 법원의 집행정지를 다루는 행정소송 영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두 칸 중 한 칸만 맞아 오답입니다.
선지 ② 정답
행정소송규칙은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빈칸이 모두 규칙 및 행정소송법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기간과 손해 문언이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종기의 기준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손해 문언도 '중대한'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입니다. 두 칸 다 어긋나므로 가장 먼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손해 문언은 '회복하기 어려운'으로 옳게 골랐지만 기간을 60일로 잘못 적었습니다. 문언을 정확히 외우지 못한 수험생이 30일과 60일 사이에서 흔들릴 때 가장 많이 고르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선지 ⑤
손해 문언은 맞지만 기간이 90일이라 틀렸습니다. 90일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에서 익숙한 숫자일 뿐, 집행정지 종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손해 요건 문언을 제도별로 섞어 쓰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이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의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로 구분해 외워야 합니다. 또한 숫자 선지는 제소기간(90일) 같은 다른 제도의 기간이 끌려 들어오기 쉬우니, '본안판결 선고일 + 30일 이내'를 기산점과 기간을 한 묶음으로 암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행정소송규칙이 정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효력이 끝나는 시점)' 조문을 그대로 채워 넣는 문언 암기형 문항입니다. 종기의 기산점(본안판결 선고일)과 기간(30일),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 문언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정확히 붙잡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조문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그 효력을 언제까지 유지시킬지, 즉 '종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행정소송규칙 규정입니다. 먼저 (ㄱ)을 보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보호하는 잠정적 구제수단이므로 본안판결이 선고된 뒤까지 오래 끌 이유가 없고, 규칙은 그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90일은 이 규칙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다음으로 (ㄴ)은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적극요건으로 규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라는 문언과 짝을 이룹니다. 즉 법원이 원칙적 종기(30일)와 달리 정할 때 고려하는 손해도 본체 조문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표현됩니다. 반면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이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의 집행정지에서 쓰이는 표현이어서 행정소송규칙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ㄱ은 30일, ㄴ은 회복하기 어려운이 되어 정답은 ②이며, 이는 시행기관 최종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기간(30일)은 맞게 골랐지만 손해 문언이 틀렸습니다.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 등 행정심판 계열 불복절차의 집행정지 요건 표현이고, 법원의 집행정지를 다루는 행정소송 영역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두 칸 중 한 칸만 맞아 오답입니다.
선지 ② 정답
행정소송규칙은 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성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빈칸이 모두 규칙 및 행정소송법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기간과 손해 문언이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종기의 기준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손해 문언도 '중대한'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입니다. 두 칸 다 어긋나므로 가장 먼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손해 문언은 '회복하기 어려운'으로 옳게 골랐지만 기간을 60일로 잘못 적었습니다. 문언을 정확히 외우지 못한 수험생이 30일과 60일 사이에서 흔들릴 때 가장 많이 고르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선지 ⑤
손해 문언은 맞지만 기간이 90일이라 틀렸습니다. 90일은 취소소송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에서 익숙한 숫자일 뿐, 집행정지 종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손해 요건 문언을 제도별로 섞어 쓰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이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청구의 집행정지는 '중대한 손해'로 구분해 외워야 합니다. 또한 숫자 선지는 제소기간(90일) 같은 다른 제도의 기간이 끌려 들어오기 쉬우니, '본안판결 선고일 + 30일 이내'를 기산점과 기간을 한 묶음으로 암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