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44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44번

처분의 효 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정판결 ㄴ. 행정 청 의 소 송참 가 ㄷ. 집 행정지 ㄹ. 행정 심 판 기록의 제출명령
  1. ㄴ, ㄹ 정답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의 선결문제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때 어떤 행정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준용되는 것은 심리 자료 확보·절차 참여에 관한 규정이고, 항고소송 고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제도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선결문제)의 준용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그 민사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절차를 보강해 주는" 성격의 규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ㄱ 사정판결과 ㄷ 집행정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고유 제도이므로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이 무효인지·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준용되는 것은 ㄴ(행정청의 소송참가)과 ㄹ(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두 개이고, 공식 정답은 ② "ㄴ, ㄹ"입니다. 참고로 준용 대상인 직권심리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이 문항의 보기에 아예 등장하지 않으므로 답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 사정판결만 고른 선지입니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항고소송 고유의 제도로, 선결문제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정답

정답입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ㄴ)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ㄹ)은 모두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처분청의 절차 참여와 관련 기록 확보를 보장하는 규정이어서 선결문제 조항이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목록에는 이 둘 외에 직권심리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도 포함되지만,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 ③

ㄹ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맞지만 ㄷ 집행정지가 틀렸습니다.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이 계속 중일 때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가구제 제도이므로, 선결문제를 판단하는 민사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선지 ④

ㄴ은 맞지만 ㄱ 사정판결과 ㄷ 집행정지가 함께 들어가 틀렸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준용되는 ㄹ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 빠져 있어 두 방향 모두에서 잘못된 조합입니다.

선지 ⑤

네 가지가 모두 준용된다고 본 선지입니다. 선결문제 조항은 항고소송 규정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준용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사정판결과 집행정지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민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니 집행정지나 사정판결도 쓸 수 있겠지"라고 넘겨짚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선결문제로 인정되는 것은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이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성적 권한은 항고소송에만 있습니다(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선결문제 조항에는 수소법원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별도 의무도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선결문제 제도(제11조 제1항) —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판단과 준용 규정
  • 준용되는 규정: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
  • 준용에서 제외되는 항고소송 고유 제도: 집행정지(제23조), 사정판결(제28조)
  •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이론 — 민사법원은 처분의 무효·부존재는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통설·판례의 기본 구도
  • 선결문제 조항상 수소법원의 처분청에 대한 통지 의무(제11조 제2항)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의 선결문제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때 어떤 행정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준용되는 것은 심리 자료 확보·절차 참여에 관한 규정이고, 항고소송 고유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제도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선결문제)의 준용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면, 그 민사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절차를 보강해 주는" 성격의 규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ㄱ 사정판결과 ㄷ 집행정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고유 제도이므로 준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이 무효인지·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준용되는 것은 ㄴ(행정청의 소송참가)과 ㄹ(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두 개이고, 공식 정답은 ② "ㄴ, ㄹ"입니다. 참고로 준용 대상인 직권심리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이 문항의 보기에 아예 등장하지 않으므로 답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 사정판결만 고른 선지입니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날 때 청구를 기각하는 항고소송 고유의 제도로, 선결문제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정답

정답입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ㄴ)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ㄹ)은 모두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처분청의 절차 참여와 관련 기록 확보를 보장하는 규정이어서 선결문제 조항이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목록에는 이 둘 외에 직권심리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도 포함되지만,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지 ③

ㄹ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은 맞지만 ㄷ 집행정지가 틀렸습니다. 집행정지는 항고소송이 계속 중일 때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가구제 제도이므로, 선결문제를 판단하는 민사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선지 ④

ㄴ은 맞지만 ㄱ 사정판결과 ㄷ 집행정지가 함께 들어가 틀렸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준용되는 ㄹ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이 빠져 있어 두 방향 모두에서 잘못된 조합입니다.

선지 ⑤

네 가지가 모두 준용된다고 본 선지입니다. 선결문제 조항은 항고소송 규정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준용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사정판결과 집행정지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민사법원도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니 집행정지나 사정판결도 쓸 수 있겠지"라고 넘겨짚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선결문제로 인정되는 것은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이고, 처분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형성적 권한은 항고소송에만 있습니다(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선결문제 조항에는 수소법원이 처분을 한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별도 의무도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선결문제 제도(제11조 제1항) —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의 심리·판단과 준용 규정
  • 준용되는 규정: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제26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제33조)
  • 준용에서 제외되는 항고소송 고유 제도: 집행정지(제23조), 사정판결(제28조)
  • 행정행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이론 — 민사법원은 처분의 무효·부존재는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단순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통설·판례의 기본 구도
  • 선결문제 조항상 수소법원의 처분청에 대한 통지 의무(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