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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46번
4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 ② 구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을 3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하여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④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는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 ⑤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 甲 대학교지부가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 법규·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경업자, 인근 주민, 법인, 단체별로 원고적격을 인정 또는 부정한 대표 판례들을 한자리에 모아 물은 판례 정리형 문제입니다.
정답 풀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고, 판례는 이를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좁혀 이해합니다(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 따라서 각 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근거 법규가 보호하려던 이익인지, 아니면 반사적·사실적 이익에 그치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①은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서의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탁해 특정 약국에 처방 조제가 집중·독점되는 것을 막고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 신규 약국개설등록으로 그 의료기관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②는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므로 기존업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해 침해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고, ③은 생태·자연도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정되었습니다. ④는 자연인이 아닌 재단법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⑤는 고등교육법령이 학생회·교수회와 달리 직원 노동조합을 학교운영 참여 주체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하나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안으로 정답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은 조제 기회가 특정 약국에 집중·독점되는 것을 막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까지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그 이익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기존 약국이 문제 된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정이 있다면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더라도 원고적격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선지 ②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부정됩니다.
선지 ③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이지, 1등급 권역 인근 주민 개개인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급변경처분으로 주민이 받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이익에 그쳐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선지 ④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의 원고적격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실제로 누리는 주체에게 인정됩니다.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그러한 환경상 이익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선지 ⑤
같은 사건에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개방이사제도 등을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지만,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는 다릅니다. 고등교육법령이 학생회·교수회와 달리 직원 노동조합을 학교운영 참여 주체로 예정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함정 포인트
경업자소송이라고 해서 경쟁 관계에 있고 매출이 줄기만 하면 원고적격이 생긴다고 외우면 ②에서 걸립니다.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기존업자에게 유리하므로 다툴 이익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⑤처럼 같은 판결 안에서도 교수협의회·총학생회는 인정되고 직원 노동조합은 부정되어 '대학 구성원 단체면 모두 인정'으로 뭉뚱그리면 틀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④는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법인이라서 향유 주체가 아니다'라는 별개의 논점으로 부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자주 혼동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 법규·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익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경업자, 인근 주민, 법인, 단체별로 원고적격을 인정 또는 부정한 대표 판례들을 한자리에 모아 물은 판례 정리형 문제입니다.
정답 풀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되고, 판례는 이를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좁혀 이해합니다(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설). 따라서 각 선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이 근거 법규가 보호하려던 이익인지, 아니면 반사적·사실적 이익에 그치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①은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서의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이 단순히 공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탁해 특정 약국에 처방 조제가 집중·독점되는 것을 막고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 신규 약국개설등록으로 그 의료기관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를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②는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므로 기존업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해 침해될 법률상 이익 자체가 없고, ③은 생태·자연도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정되었습니다. ④는 자연인이 아닌 재단법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누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⑤는 고등교육법령이 학생회·교수회와 달리 직원 노동조합을 학교운영 참여 주체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하나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판례가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안으로 정답입니다.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은 조제 기회가 특정 약국에 집중·독점되는 것을 막아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까지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그 이익은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기존 약국이 문제 된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조제해 온 사정이 있다면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더라도 원고적격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선지 ②
경업자에 대한 처분이 그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존 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기존 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은 부정됩니다.
선지 ③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활용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이지, 1등급 권역 인근 주민 개개인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급변경처분으로 주민이 받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이익에 그쳐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선지 ④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제3자의 원고적격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실제로 누리는 주체에게 인정됩니다.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그러한 환경상 이익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선지 ⑤
같은 사건에서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개방이사제도 등을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지만,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는 다릅니다. 고등교육법령이 학생회·교수회와 달리 직원 노동조합을 학교운영 참여 주체로 예정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함정 포인트
경업자소송이라고 해서 경쟁 관계에 있고 매출이 줄기만 하면 원고적격이 생긴다고 외우면 ②에서 걸립니다. 경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은 기존업자에게 유리하므로 다툴 이익 자체가 없다는 점, 그리고 ⑤처럼 같은 판결 안에서도 교수협의회·총학생회는 인정되고 직원 노동조합은 부정되어 '대학 구성원 단체면 모두 인정'으로 뭉뚱그리면 틀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④는 환경상 이익 침해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법인이라서 향유 주체가 아니다'라는 별개의 논점으로 부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자주 혼동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