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73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73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제3자의 소송참가·소송비용 등)와 피고적격·재판관할 특칙, 그리고 어떤 분쟁이 당사자소송이고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공격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준용 목록에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②는 옳고,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준용 목록에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재판관할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대법원의 소재지'를 든 ①은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뒤섞은 서술입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 있고, 판례도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닌 국가라고 하므로 ④도 틀립니다. 또한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민사소송(가처분 포함)에 의하도록 하므로 ⑤도 틀립니다. 결국 옳은 지문은 ② 하나뿐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소재지'는 취소소송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두 제도를 뒤바꾼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 ② 정답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은 취소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과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여 방어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선지 ③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입니다. 판례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므로,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 지문의 결론이 반대입니다.

선지 ⑤

판례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그 분쟁은 민사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등 쟁점별로 성질이 달라지므로, 조합 내부 임원 선임·해임 분쟁까지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처럼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과 '당사자소송의 관할 특칙(관계 행정청 소재지)'을 바꿔치기한 지문, ④처럼 항고소송의 피고(처분청) 감각을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옮기는 실수, ⑤처럼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면 모두 당사자소송이라고 뭉뚱그리는 오해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준용 범위(제3자·행정청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제외, 소송비용, 판결의 기속력 등)는 목록으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개념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4조의 준용규정 —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과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3조)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됨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봄
  •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중앙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제소 가능(당사자소송 관할과 구별)
  • 판례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적격은 권리주체인 국가에 있다는 법리
  •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법리
  • 판례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법리(정비사업 관련 소송의 유형 구별)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제3자의 소송참가·소송비용 등)와 피고적격·재판관할 특칙, 그리고 어떤 분쟁이 당사자소송이고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공격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준용 목록에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②는 옳고,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준용 목록에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재판관할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대법원의 소재지'를 든 ①은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뒤섞은 서술입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 있고, 판례도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닌 국가라고 하므로 ④도 틀립니다. 또한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민사소송(가처분 포함)에 의하도록 하므로 ⑤도 틀립니다. 결국 옳은 지문은 ② 하나뿐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소재지'는 취소소송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두 제도를 뒤바꾼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 ② 정답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은 취소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과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여 방어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선지 ③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입니다. 판례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므로,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 지문의 결론이 반대입니다.

선지 ⑤

판례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그 분쟁은 민사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등 쟁점별로 성질이 달라지므로, 조합 내부 임원 선임·해임 분쟁까지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처럼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과 '당사자소송의 관할 특칙(관계 행정청 소재지)'을 바꿔치기한 지문, ④처럼 항고소송의 피고(처분청) 감각을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옮기는 실수, ⑤처럼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면 모두 당사자소송이라고 뭉뚱그리는 오해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준용 범위(제3자·행정청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제외, 소송비용, 판결의 기속력 등)는 목록으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개념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4조의 준용규정 —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과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3조)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됨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봄
  •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중앙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제소 가능(당사자소송 관할과 구별)
  • 판례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적격은 권리주체인 국가에 있다는 법리
  •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법리
  • 판례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법리(정비사업 관련 소송의 유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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