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73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73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2.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정답
  3.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4.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ㆍ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제3자의 소송참가·소송비용 등)와 피고적격·재판관할 특칙, 그리고 어떤 분쟁이 당사자소송이고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공격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준용 목록에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②는 옳고,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준용 목록에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재판관할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대법원의 소재지'를 든 ①은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뒤섞은 서술입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 있고, 판례도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닌 국가라고 하므로 ④도 틀립니다. 또한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민사소송(가처분 포함)에 의하도록 하므로 ⑤도 틀립니다. 결국 옳은 지문은 ② 하나뿐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소재지'는 취소소송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두 제도를 뒤바꾼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 ② 정답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은 취소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과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여 방어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선지 ③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입니다. 판례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므로,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 지문의 결론이 반대입니다.

선지 ⑤

판례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그 분쟁은 민사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등 쟁점별로 성질이 달라지므로, 조합 내부 임원 선임·해임 분쟁까지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처럼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과 '당사자소송의 관할 특칙(관계 행정청 소재지)'을 바꿔치기한 지문, ④처럼 항고소송의 피고(처분청) 감각을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옮기는 실수, ⑤처럼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면 모두 당사자소송이라고 뭉뚱그리는 오해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준용 범위(제3자·행정청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제외, 소송비용, 판결의 기속력 등)는 목록으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개념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4조의 준용규정 —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과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3조)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됨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봄
  •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중앙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제소 가능(당사자소송 관할과 구별)
  • 판례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적격은 권리주체인 국가에 있다는 법리
  •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법리
  • 판례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법리(정비사업 관련 소송의 유형 구별)
핵심 개념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며, 취소소송의 어떤 규정이 준용되는지(제3자의 소송참가·소송비용 등)와 피고적격·재판관할 특칙, 그리고 어떤 분쟁이 당사자소송이고 어떤 분쟁이 민사소송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공격하는 항고소송과 달리,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그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준용 목록에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그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②는 옳고, 소송비용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 ③은 준용 목록에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재판관할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므로, '대법원의 소재지'를 든 ①은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중앙행정기관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뒤섞은 서술입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은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 있고, 판례도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닌 국가라고 하므로 ④도 틀립니다. 또한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민사소송(가처분 포함)에 의하도록 하므로 ⑤도 틀립니다. 결국 옳은 지문은 ② 하나뿐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도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소재지'는 취소소송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할 때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두 제도를 뒤바꾼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 ② 정답

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은 취소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과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절차에 끌어들여 방어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는 이 지문이 옳은 설명이자 정답입니다.

선지 ③

당사자소송 준용조항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과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비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입니다. 판례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므로, 피고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국가가 되어 지문의 결론이 반대입니다.

선지 ⑤

판례는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그 분쟁은 민사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에 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등 쟁점별로 성질이 달라지므로, 조합 내부 임원 선임·해임 분쟁까지 당사자소송이라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처럼 '취소소송의 관할 특칙(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과 '당사자소송의 관할 특칙(관계 행정청 소재지)'을 바꿔치기한 지문, ④처럼 항고소송의 피고(처분청) 감각을 당사자소송에 그대로 옮기는 실수, ⑤처럼 정비사업 관련 소송이면 모두 당사자소송이라고 뭉뚱그리는 오해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준용 범위(제3자·행정청의 소송참가, 집행정지 제외, 소송비용, 판결의 기속력 등)는 목록으로 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개념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행정소송법 제44조의 준용규정 —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 소송비용의 부담(제32조)과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제33조)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됨
  • 행정소송법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 행정소송법 제40조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 특칙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봄
  • 행정소송법 제9조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중앙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제소 가능(당사자소송 관할과 구별)
  • 판례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적격은 권리주체인 국가에 있다는 법리
  •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법리
  • 판례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라는 법리(정비사업 관련 소송의 유형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