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객관소송 — 대상·피고·준용의 순서

개념 처분 시정인지 공법관계 이행인지 먼저 나눈다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그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다른 객관소송의 갈래지만, 이름만으로 제기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다.

학습을 마치면 청구가 처분의 위법 시정을 직접 구하는지, 공법상 급부·확인 관계의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지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관할·제소기간·관련청구와 준용을, 민중·기관소송에서는 법정주의와 청구형태별 제한적 준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라는 기관명으로 자동 정하지 않는다.제39조는 국가·공공단체와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제40조는 당사자소송에 관할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이면 관계행정청 소재지를 피고 소재지로 본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기관의 법률 위반 시정을 구하는 유형이고,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사이 권한의 존부·행사를 다투는 유형이다.다만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다음 순서로 분기한다.

  1. 행정청의 처분등·부작위 자체의 취소·확인인가, 공법상 법률관계의 급부·확인인가를 나눈다.
  2. 당사자소송 후보라면 공법상 관계인지와 그 관계의 권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3. 제39조의 피고, 제40조의 관할, 법령상 제소기간이 있으면 제41조의 불변기간을 점검한다.
  4. 관련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44조제2항의 이송·병합 준용을 검토한다.
  5. 민중·기관소송 후보라면 개별 법률의 제기 근거와 제기권자를 먼저 찾는다.
  6.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인지 별도로 확인한다.
  7. 실제 청구가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그 밖의 형태 중 무엇인지 정한다.
  8. 제46조가 지시한 해당 소송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준용한다.
훈련 당사자소송은 독립 규정과 준용 규정을 함께 읽는다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41조에 따라 불변기간이 된다.제43조는 2026년 5월 12일 삭제되었으므로 현재의 적용 규정으로 읽지 않는다.제44조제1항은 당사자소송에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제2항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제10조를 준용해 이송과 병합을 검토하게 한다.준용 조문 이름을 외웠다고 실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각 조문의 주체·시기·절차가 당사자소송의 성질과 맞는지 다시 포섭해야 한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일반적 공익 제소권이 아니다.제45조의 개별 법률 근거와 법정 제기권자가 없으면 유형의 정의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기관 사이 권한 다툼처럼 보여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면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46조는 청구형태에 따라 준용 대상을 달리한다.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효력 유무·존재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면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은 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한다.어느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는 제한이 붙는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 결론과 분리했다.

다음은 유형 후보를 나누기 위한 가상 사실이다.

A: 공법상 급부관계의 상대방에게 약정된 급부 이행을 청구
   → 당사자소송 후보, 공법관계·권리주체·피고·관할을 추가 확인

B: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직접 없애 달라고 청구
   → 항고소송 후보, 처분성·청구형태·소송요건을 추가 확인

C: 두 공공기관이 법률상 권한의 존부·행사를 다툼
   → 기관소송 후보, 개별법 제기권·제기권자·헌재 관장 여부를 추가 확인

급부, 위법 시정, 기관 권한이라는 이름만으로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A의 관계가 실제로 공법상인지, B가 처분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지, C에 개별법상 제기권이 있는지는 별도 법률과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훈련 객관소송의 청구형태가 준용 규정을 고른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된 PDF 32쪽에서 제39조·제40조·제41조·삭제된 제43조·제44조·제45조와 제46조제1항을, PDF 33쪽에서 제46조제2항·제3항을 직접 대조했다.2028-03-01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분리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원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가상 사례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행정소송의 유형에서 네 대분류와 항고소송 세 하위유형을 먼저 익힌 뒤 이 문서로 이어진다.여기서는 당사자소송의 독립 규정과 객관소송의 법정주의·준용 구조를 확대한다.이후 실제 사건에서는 선택한 유형의 소송요건과 심리·판결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

공법관계 해당 여부, 개별법상 민중·기관소송 제기권,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준용 조문의 실제 포섭과 2028년 개정 후 결론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등 직접 시정 → 항고소송 후보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상대 → 당사자소송 후보
  → 권리주체 피고 → 관할·제소기간 → 관련청구 → 제44조 준용
민중·기관소송 후보
  → 개별법 근거·제기권자 → 헌재 관장 여부
  → 청구형태 결정 → 제46조의 제한적 준용

통과 기준은 당사자소송의 피고를 관계행정청으로 자동 정하지 않고, 민중·기관소송의 이름만으로 제기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으며, 청구형태에 맞는 준용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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