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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77번
77번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정답
- ②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③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④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이 문항은 그 법적 성격과 법정주의·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제외 등 정의 규정의 요소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나누는데, 앞의 두 유형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고 뒤의 두 유형은 행정작용의 적법성이라는 객관적 법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다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고 보호 대상도 기관 사이의 권한질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라고 한 ①은 성격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②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정주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옳습니다. ③의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므로 기관소송의 대표적 예로 설명됩니다. ④의 국민투표소송은 투표인이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민중소송이지 기관 상호간 분쟁이 아니므로 기관소송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습니다. 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는 정의 규정의 단서를 옮긴 것으로 옳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하나이며, 공식 정답 ①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객관적 법질서를 지키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므로, 기관소송을 주관적 소송이라고 한 이 서술은 성격을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고, 그래서 정답입니다.
선지 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전제로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 소송 법정주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지방교육자치 법제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어서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설명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④
국민투표소송은 투표인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민중소송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⑤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 정의 규정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관할이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빠지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기관소송'이라는 이름만 보고 소송이니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생각해 ①을 옳은 지문으로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항고소송·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 대 민중소송·기관소송(객관적 소송)이라는 2분법을 먼저 외워두면 성격을 뒤집은 선지를 즉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단체장·교육감의 대법원 제소를 기관소송이 아니라고 잘못 아는 경우, 반대로 국민투표소송이나 선거소송을 기관소송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니 예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이 문항은 그 법적 성격과 법정주의·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제외 등 정의 규정의 요소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법은 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나누는데, 앞의 두 유형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고 뒤의 두 유형은 행정작용의 적법성이라는 객관적 법질서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다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고 보호 대상도 기관 사이의 권한질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라고 한 ①은 성격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②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정주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옳습니다. ③의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 재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므로 기관소송의 대표적 예로 설명됩니다. ④의 국민투표소송은 투표인이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민중소송이지 기관 상호간 분쟁이 아니므로 기관소송이 아니라는 서술이 옳습니다. 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기관소송에서 제외한다는 정의 규정의 단서를 옮긴 것으로 옳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설명은 ① 하나이며, 공식 정답 ①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객관적 법질서를 지키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개인의 권익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이므로, 기관소송을 주관적 소송이라고 한 이 서술은 성격을 뒤집은 것이어서 옳지 않고, 그래서 정답입니다.
선지 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므로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전제로 아무나 제기할 수 없고,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 소송 법정주의'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지방교육자치 법제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어서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설명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④
국민투표소송은 투표인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민중소송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⑤
행정소송법의 기관소송 정의 규정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관할이므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빠지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기관소송'이라는 이름만 보고 소송이니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생각해 ①을 옳은 지문으로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항고소송·당사자소송(주관적 소송) 대 민중소송·기관소송(객관적 소송)이라는 2분법을 먼저 외워두면 성격을 뒤집은 선지를 즉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단체장·교육감의 대법원 제소를 기관소송이 아니라고 잘못 아는 경우, 반대로 국민투표소송이나 선거소송을 기관소송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자주 나오니 예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