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49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49번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정답
  2.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5.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은 ①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 ② 소 제기 후 행정청 폐지·권한 승계 사유가 생긴 경우 두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신청 주체(직권 가능 여부)와 법원의 처분 형식이 다릅니다. 이 문항은 그 차이와 경정결정의 효과,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의 준용 여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공식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유형의 피고경정은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①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하여 직권 경정까지 가능한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반면 ④가 다루는 유형, 즉 소 제기 후에 처분청이 없어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제13조 제2항)에는 제14조 제6항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명시하므로 직권 경정이 허용됩니다. 즉 같은 피고경정이라도 제1항 유형은 신청주의, 제6항 유형은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입니다. ②와 ③은 경정결정의 효과 조항 그대로여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소기간 소급)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⑤는 준용 문제로, 제44조 제1항이 당사자소송에 제14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네 지문은 모두 옳고, 조문 문언과 어긋나는 ①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가 '또는 직권에 의하여'를 덧붙인 것이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②

제14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경정 시점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선지 ③

제14조 제5항에 따라 경정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38조 제1항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제14조를 준용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소 제기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되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며, 제14조 제6항은 이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직권 경정이 명문으로 허용되는 유형이므로 옳은 설명이고, ①과 정확히 대비되는 지문입니다.

선지 ⑤

제44조 제1항이 당사자소송에 제14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지만, 그렇다고 피고경정 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과 ④는 문장 뼈대가 거의 같아 보이지만 '직권' 인정 여부에서 갈립니다. "피고경정은 언제나 직권으로도 된다" 또는 반대로 "직권 경정은 절대 안 된다"고 한쪽으로만 외우면 두 지문 중 하나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원고의 피고 오지정(제14조 제1항)은 원고의 신청이 필수, 소 제기 후 사유 발생(제14조 제6항)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정결정의 효과를 뒤집어 외우는 것도 흔한 실수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라는 방향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제도(제14조) — 제1항 원고의 신청에 의한 허가결정, 제6항 소 제기 후 사유 발생 시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제13조) —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
  • 피고경정결정의 효과 —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소급(제14조 제4항)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의 취하 간주(제14조 제5항)
  •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제38조 제1항)
  • 당사자소송에 대한 준용규정(제44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경정 허용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은 ①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 ② 소 제기 후 행정청 폐지·권한 승계 사유가 생긴 경우 두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신청 주체(직권 가능 여부)와 법원의 처분 형식이 다릅니다. 이 문항은 그 차이와 경정결정의 효과,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의 준용 여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공식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유형의 피고경정은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①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하여 직권 경정까지 가능한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반면 ④가 다루는 유형, 즉 소 제기 후에 처분청이 없어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제13조 제2항)에는 제14조 제6항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명시하므로 직권 경정이 허용됩니다. 즉 같은 피고경정이라도 제1항 유형은 신청주의, 제6항 유형은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갈림길입니다. ②와 ③은 경정결정의 효과 조항 그대로여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소기간 소급)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⑤는 준용 문제로, 제44조 제1항이 당사자소송에 제14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네 지문은 모두 옳고, 조문 문언과 어긋나는 ①만이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가 '또는 직권에 의하여'를 덧붙인 것이 조문과 어긋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②

제14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로 옳은 설명입니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경정 시점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선지 ③

제14조 제5항에 따라 경정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38조 제1항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제14조를 준용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소 제기 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되어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며, 제14조 제6항은 이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정합니다. 직권 경정이 명문으로 허용되는 유형이므로 옳은 설명이고, ①과 정확히 대비되는 지문입니다.

선지 ⑤

제44조 제1항이 당사자소송에 제14조를 준용하므로 당사자소송에서도 피고경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지만, 그렇다고 피고경정 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①과 ④는 문장 뼈대가 거의 같아 보이지만 '직권' 인정 여부에서 갈립니다. "피고경정은 언제나 직권으로도 된다" 또는 반대로 "직권 경정은 절대 안 된다"고 한쪽으로만 외우면 두 지문 중 하나에서 반드시 틀립니다. 원고의 피고 오지정(제14조 제1항)은 원고의 신청이 필수, 소 제기 후 사유 발생(제14조 제6항)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경정결정의 효과를 뒤집어 외우는 것도 흔한 실수로,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최초 소 제기 시'로 소급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라는 방향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 제도(제14조) — 제1항 원고의 신청에 의한 허가결정, 제6항 소 제기 후 사유 발생 시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제13조) —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
  • 피고경정결정의 효과 —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소급(제14조 제4항)과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의 취하 간주(제14조 제5항)
  •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제38조 제1항)
  • 당사자소송에 대한 준용규정(제44조 제1항)에 따른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경정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