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51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51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 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ㄴ. 과세관 청 의 소득금액변동통지 ㄷ. 지적공부 소관 청 의 지목변경신 청 반 려 행위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로 판단합니다. ㄱ·ㄴ·ㄷ은 모두 명칭이나 형식만 보면 처분성이 없어 보이지만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 행위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처분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ㄱ의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권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에게 이행 부담을 지우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ㄴ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시점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ㄷ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역시 지목이 토지 소유권 행사와 과세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장부의 기재사항이어서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반려는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만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선지입니다. ㄱ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ㄴ과 ㄷ도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으므로 ㄱ만 고르면 부족합니다.

선지 ②

ㄴ만 고른 선지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이라는 점은 옳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ㄱ)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ㄷ)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③

ㄴ을 빠뜨린 선지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내부 절차로 오해하기 쉽지만, 통지를 받은 법인에게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선지 ④

ㄱ을 빠뜨린 선지입니다. '시정조치권고'라는 이름 때문에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로 보기 쉽지만,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봅니다.

선지 ⑤ 정답

ㄱ, ㄴ, ㄷ 세 가지가 모두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성립시키며,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함정 포인트

세 지문 모두 '권고', '통지', '공부 기재'라는 명칭 때문에 비권력적 행정지도나 단순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기 쉬운 것이 함정입니다. 특히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과거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다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사례여서 오래된 교재만 보면 틀리기 쉽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법인에 대한 통지이며 소득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통지는 판례가 달리 본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 기준(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법리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해 신청권을 인정하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신청권의 존재)에 관한 판례 이론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로 판단합니다. ㄱ·ㄴ·ㄷ은 모두 명칭이나 형식만 보면 처분성이 없어 보이지만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판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 행위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처분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ㄱ의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권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에게 이행 부담을 지우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ㄴ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시점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변경해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ㄷ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역시 지목이 토지 소유권 행사와 과세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적 장부의 기재사항이어서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권이 인정되고, 그 반려는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만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선지입니다. ㄱ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ㄴ과 ㄷ도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했으므로 ㄱ만 고르면 부족합니다.

선지 ②

ㄴ만 고른 선지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이라는 점은 옳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ㄱ)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ㄷ)도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③

ㄴ을 빠뜨린 선지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내부 절차로 오해하기 쉽지만, 통지를 받은 법인에게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선지 ④

ㄱ을 빠뜨린 선지입니다. '시정조치권고'라는 이름 때문에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로 보기 쉽지만,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봅니다.

선지 ⑤ 정답

ㄱ, ㄴ, ㄷ 세 가지가 모두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성립시키며,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함정 포인트

세 지문 모두 '권고', '통지', '공부 기재'라는 명칭 때문에 비권력적 행정지도나 단순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기 쉬운 것이 함정입니다. 특히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과거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하다가 전원합의체로 변경된 사례여서 오래된 교재만 보면 틀리기 쉽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법인에 대한 통지이며 소득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통지는 판례가 달리 본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을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 기준(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법리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된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해 신청권을 인정하고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
  • 거부처분의 처분성 요건(신청권의 존재)에 관한 판례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