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 명칭보다 실질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 법제처
입문 행정청의 표제가 아닌 효과를 묻는다

항고소송의 첫 관문은 다투는 행위가 처분인지다.공문 제목이 안내·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하지 않고, 법령과 행위의 실질을 따라간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다만 이 정의만 외워 표제를 분류하면 부족하다.

  1. 근거·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읽는다.
  2.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를 적는다.
  3. 행위와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을 확인한다.
  4. 법치행정 원리,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를 본다.
  5. 처분성을 부정할 때 실효적인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확인한다.
훈련 2024두35989의 환수 통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위 요소를 구체적으로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상화한 사례의 국립대학 장은 소속 교원들에게 기지급된 교육·연구 관련 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다.판결은 관련 법령과 교내 규정, 지급·환수에 관한 권리·의무의 영향, 미납 시 지급 중지라는 직접적 법적 불이익, 다른 실효적 구제수단의 부재를 종합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명칭: "납입 안내" → 이것만으로 결론 금지
근거: 관련 법령·위임 규정
실질: 환수 여부·범위에 대한 판단 + 직접적 법적 불이익
구제: 처분성 부정 시 다른 실효적 수단 유무
결론: 해당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처분성 인정

이 판단을 모든 환수 안내나 모든 교내 이메일의 처분성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훈련 포섭은 마지막에 유보한다

법령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PDF 24쪽 제2조제1항제1호다.판례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raw JSON precSeq 606177, 사건번호 2024두35989다.법령·판례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이며, 이 문서는 익명·축약해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처분성이 인정되어도 원고적격·소의 이익·관할·전치·기간은 따로 검토한다.관련 법령의 적용, 주체의 행정청성, 불이익의 법적 성격, 다른 구제수단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2조 정의 → 관련법령 → 주체·내용·형식·절차 →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 다른 구제수단 → 개별 포섭의 순서로 검토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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