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적격과 피고경정 — 처분청·승계·오지정 구별
개념 처분 당시와 소송 당시의 권한 주체를 나누어 본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다.다만 처분 뒤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그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피고가 달라질 수 있다.이 글을 읽고 나면 최초 오지정의 경정과 소 제기 뒤 승계·소멸 사유 발생에 따른 경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권한 승계·사무 귀속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분 등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처분 뒤 관련 권한을 다른 행정청이 승계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해당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다.
피고경정은 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피고로 바꾸는 절차다.원고의 신청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거친다.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 처분 등을 실제로 한 행정청을 확인한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피고 규정이 있는지 본다.
- 처분 뒤 관련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되었는지 확인한다.
- 처분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를 찾는다.
- 처음부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면 원고 신청에 의한 제14조제1항 경정을 검토한다.
- 소 제기 뒤 승계·소멸 사유가 생겼다면 신청 또는 직권 경정을 검토한다.
- 송달·즉시항고·소급효·종전 피고 취하간주 효과를 따로 적는다.
훈련 최초 오지정과 사후 권한변동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결정 정본은 새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경정신청을 각하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경정결정이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소급은 새 피고에 대한 제소시점의 법정 효과이고 사실관계 자체를 바꾸는 말이 아니다.
취소소송 제기 뒤 제13조제1항 단서의 권한 승계나 제2항의 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한다.이 경우 새 피고에 대한 제소시점 소급과 종전 피고 취하간주를 준용한다.
최초 오지정은 원고 신청을 출발점으로 하지만, 소 제기 뒤 승계·소멸은 신청뿐 아니라 법원 직권도 가능하다.어느 행정청이 처분청인지, 권한이 실제 승계되었는지, 사무가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조직법과 사실관계가 필요하므로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가 처분 P를 한 뒤 관련 권한이 B에게 승계되었다.별도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처분청 A가 아니라 무관한 행정청 C를 피고로 잘못 적었다고 하자.
A → B 권한승계
처분 뒤 승계 확인 →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B가 피고인지 검토
소 제기 뒤 승계라면 → 제14조제6항의 신청 또는 직권 경정 검토
C 오지정
처음부터 잘못 지정 → 원고 신청 → 법원 경정결정
→ 새 피고에게 결정 정본 송달
→ 새 피고 소송은 최초 제소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봄
→ 종전 피고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봄
B가 실제 승계청인지, C가 법률상 오지정인지와 특별법 존재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경정결정의 절차와 효과를 한 묶음으로 외운다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은 처분청 원칙과 권한승계 예외, 제2항은 행정청 소멸 시 사무 귀속 국가·공공단체를 정한다.제14조제1항부터 제5항은 최초 오지정 경정, 새 피고 송달, 각하결정 즉시항고, 제소시점 소급과 종전 피고 취하간주를 정한다.
제14조제6항은 소 제기 뒤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과 제4항·제5항의 준용을 정한다.
취소소송의 입구에서 처분성·원고적격· 관할·기간을 함께 확인하되, 피고 문제는 처분청 → 승계 → 소멸 → 경정 순서로 독립 판정한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 원칙 → 권한 승계청 → 행정청 소멸 시 사무 귀속 주체
최초 오지정: 원고 신청
사후 승계·소멸: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경정결정: 새 피고 송달 + 최초 제소시점 소급 + 종전 피고 취하간주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7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순서·예시는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었나요?
완독은 점수나 숙련도가 아니라, 현재 판을 읽었다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