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48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48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그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이다.
  2.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더라도 승계 행정청이 피고가 되지는 않는다.
  3. 처분청과 그 처분을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통지한 자가 취소소송의 피고가 된다.
  4. 지방법무사회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5.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라는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대리처분, 권한 승계, 처분적 조례, 공법인의 처분처럼 명의자와 실질 권한자가 어긋나 보이는 변형 사례에서 이 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며, 이 기준 하나로 다섯 선지를 모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리기관이 "○○청을 대리하여"처럼 대리관계를 드러내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게 귀속되므로, 판례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①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례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보지만, 판례는 대외적으로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을 피고로 봅니다. ②는 처분 후 관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행정소송법의 명문 규정과 정반대입니다. ③은 처분 내용을 단순히 전달·통지한 자를 피고로 삼는데,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처분청입니다. ④는 지방법무사회처럼 법령에 근거해 권한을 행사하는 공법인도 그 범위에서 처분의 주체가 되어 피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결국 옳은 것은 ⑤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피고를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조례를 대외적으로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됩니다. 의결기관과 대외적 표시(공포)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그 규정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③

취소소송의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을 대외적으로 행한 처분청이고, 그 내용을 단순히 전달·통지한 자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통지 행위만으로 처분 권한이 통지자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 ④

행정청에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도 포함되므로, 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적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지방법무사회가 법령에 근거해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그 피고적격을 긍정했습니다.

선지 ⑤ 정답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처분은 그 법적 효과가 피대리 행정청에게 귀속되므로, 판례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기관이 피고가 되며, 다만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피고적격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대리관계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처분을 실행한 대리기관이 아니라 명의자인 피대리 행정청이, 조례의 경우에는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됩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대리처분, 권한 승계,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처럼 명의와 권한이 어긋나는 예외 유형은 따로 묶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원칙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 행정소송법상 권한 승계 시의 피고 특례 — 처분등이 있은 뒤 그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같은 항 단서)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이라는 판례 법리
  • 대리관계를 표시한 대리기관의 처분에서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판례 법리 및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의 처리
  •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공법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 처분의 주체가 된다는 법리 —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관련 판례
핵심 개념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라는 원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대리처분, 권한 승계, 처분적 조례, 공법인의 처분처럼 명의자와 실질 권한자가 어긋나 보이는 변형 사례에서 이 원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며, 이 기준 하나로 다섯 선지를 모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대리기관이 "○○청을 대리하여"처럼 대리관계를 드러내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게 귀속되므로, 판례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①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례의 피고를 지방의회로 보지만, 판례는 대외적으로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을 피고로 봅니다. ②는 처분 후 관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행정소송법의 명문 규정과 정반대입니다. ③은 처분 내용을 단순히 전달·통지한 자를 피고로 삼는데,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처분청입니다. ④는 지방법무사회처럼 법령에 근거해 권한을 행사하는 공법인도 그 범위에서 처분의 주체가 되어 피고가 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결국 옳은 것은 ⑤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른바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피고를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조례를 대외적으로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라면 시·도 교육감이 피고가 됩니다. 의결기관과 대외적 표시(공포)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는 그 규정과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③

취소소송의 피고는 자기 명의로 처분을 대외적으로 행한 처분청이고, 그 내용을 단순히 전달·통지한 자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통지 행위만으로 처분 권한이 통지자에게 옮겨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지 ④

행정청에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도 포함되므로, 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적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지방법무사회가 법령에 근거해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거부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그 피고적격을 긍정했습니다.

선지 ⑤ 정답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처분은 그 법적 효과가 피대리 행정청에게 귀속되므로, 판례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기관이 피고가 되며, 다만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을 피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피고적격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대리관계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처분을 실행한 대리기관이 아니라 명의자인 피대리 행정청이, 조례의 경우에는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됩니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대리처분, 권한 승계,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처럼 명의와 권한이 어긋나는 예외 유형은 따로 묶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원칙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 행정소송법상 권한 승계 시의 피고 특례 — 처분등이 있은 뒤 그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 (같은 항 단서)
  •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이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감)이라는 판례 법리
  • 대리관계를 표시한 대리기관의 처분에서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판례 법리 및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 있었던 경우의 처리
  •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공법인)도 그 범위에서 행정청으로서 처분의 주체가 된다는 법리 —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