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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55번
55번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행정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정답
- 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문제된 결정이 '재결'인지 '원처분'인지 그 성질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처분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재결취소소송의 요건과 대상을 묻는 부정형(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출발점은 원처분주의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①·②·③은 각각 고유한 위법의 유형 분류,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의 고유한 하자 인정,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된 자의 인용재결 취소청구 가능성을 다룬 확립된 법리로서 모두 옳습니다. ⑤도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반면 ④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를 행정처분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私法)상 고용관계이므로 그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앞선 처분을 심판한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최초의 행정처분(원처분)에 해당하고,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만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되므로, 이 구별을 놓치면 ④를 옳은 지문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는 설명이므로 옳습니다. 참고로 심리 결과 이러한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면 판례는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서 기각판결을 한다는 입장이며(학설로는 각하설도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②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이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어서,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로 인정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대표적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제3자효(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이 나오면, 수익적 원처분으로 이익을 받던 자가 그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됩니다(예: 甲에 대한 건축허가를 인근주민 乙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취소한 경우의 甲). 즉 여기서 침해받는 자는 심판을 청구해 이긴 제3자가 아니라 원처분의 상대방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러한 자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에 기초한 행위여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결에 해당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으며,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선지 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재결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사법상 행위여서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원처분이 됩니다. ③에서도 인용재결로 비로소 침해받는 자를 '심판을 청구한 제3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심판을 청구해 인용을 받은 제3자는 이익을 얻는 쪽이고 실제로 인용재결을 다투는 사람은 원처분으로 이익을 받다가 재결로 그 이익을 잃은 원처분의 상대방입니다. 또한 부정형 문제이므로 옳은 지문 ①·②·③·⑤에 끌려 답을 고르지 않도록 발문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재결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문제된 결정이 '재결'인지 '원처분'인지 그 성질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처분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재결취소소송의 요건과 대상을 묻는 부정형(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입니다. 출발점은 원처분주의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①·②·③은 각각 고유한 위법의 유형 분류,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의 고유한 하자 인정,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된 자의 인용재결 취소청구 가능성을 다룬 확립된 법리로서 모두 옳습니다. ⑤도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반면 ④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를 행정처분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사법(私法)상 고용관계이므로 그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앞선 처분을 심판한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최초의 행정처분(원처분)에 해당하고,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만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되므로, 이 구별을 놓치면 ④를 옳은 지문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체·절차·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판례와 통설이 인정하는 설명이므로 옳습니다. 참고로 심리 결과 이러한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면 판례는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서 기각판결을 한다는 입장이며(학설로는 각하설도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②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이 실체 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어서,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로 인정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대표적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제3자효(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이 나오면, 수익적 원처분으로 이익을 받던 자가 그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됩니다(예: 甲에 대한 건축허가를 인근주민 乙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취소한 경우의 甲). 즉 여기서 침해받는 자는 심판을 청구해 이긴 제3자가 아니라 원처분의 상대방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러한 자가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에 기초한 행위여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결에 해당한다'고 한 이 설명은 옳지 않으며, 불복하는 교원이나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선지 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재결의 주체는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도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이 원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가 사법상 행위여서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원처분이 됩니다. ③에서도 인용재결로 비로소 침해받는 자를 '심판을 청구한 제3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심판을 청구해 인용을 받은 제3자는 이익을 얻는 쪽이고 실제로 인용재결을 다투는 사람은 원처분으로 이익을 받다가 재결로 그 이익을 잃은 원처분의 상대방입니다. 또한 부정형 문제이므로 옳은 지문 ①·②·③·⑤에 끌려 답을 고르지 않도록 발문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