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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65번
65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②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정답
- ③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④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⑤ 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판례는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 침해를 비교·교량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 열거 문언을 그대로 옮긴 선지 하나를 골라내고, 문장의 주어(처분청 ↔ 처분 상대방)나 이익의 귀속만 바꿔치기한 나머지를 걸러내는 문제입니다.
정답 풀이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판례는 사정판결 여부를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라고 하면서, 이때 고려할 사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 ㉣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선지 ②는 이 가운데 ㉡을 문언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고려요소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네 선지는 모두 위 여섯 요소 중 하나를 가져와 주어나 이익의 귀속 주체만 뒤집은 변형인데, ①은 ㉣의 "처분 상대방"을 "처분청"으로 바꾸었고, ③은 ㉢의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와 "공익적 필요성"을 "처분청의 신뢰 보호"와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으로 바꾸었습니다. ④는 ㉤에서 보완조치의 주체를 행정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피해 전보의 대상을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두 군데나 바꾼 이중 변형이고, ⑤는 ㉥에서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를 처분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⑤가 말하는 "처분 이후의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은 판례가 실제로 드는 고려요소가 맞지만 그 조치를 하는 쪽은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므로, 주체가 바뀐 이 선지는 고려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②가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가 드는 고려요소는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는 권익 침해를 입는 주체를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바꾼 것인데,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 입은 권익 침해를 저울에 올린다는 것은 사정판결 법리와 맞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판례가 열거한 고려요소를 문언 그대로 옮긴 문장이므로 정답입니다. 위법사유가 처분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중대한 흠인지, 아니면 전체 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부분적 흠인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비교·교량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선지 ③
판례 문언은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선지는 신뢰 보호의 주체를 처분청으로 바꾸고 "사익적 필요성"까지 덧붙였는데,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예외이지 처분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④
판례 문언은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선지는 보완조치를 하는 주체를 행정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피해를 전보받는 대상을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두 군데나 뒤집은 이중 변형입니다. 위법상태를 만든 쪽이 행정청이고 피해를 입은 쪽이 원고인 처분 상대방이라는 기본 구도를 떠올리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 ⑤
판례는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위법상태 해소 노력을 살핀다는 것 자체는 판례에 있는 요소가 맞습니다. 다만 그 해소 조치를 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주체는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지 처분 상대방이 아닌데, 이 선지는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까지 처분 상대방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다섯 선지가 모두 판례 문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답을 뺀 넷은 주어나 이익의 귀속만 슬며시 바꿔 놓은 함정입니다. 첫째 "권익 침해와 피해 전보의 대상은 원고인 처분 상대방", 둘째 "사정판결이 지키려는 것은 공공복리이지 처분청의 사익이 아님", 셋째 "처분 이후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는 처분청" — 이 세 축을 잡고 읽으면 ①③④⑤가 모두 걸러집니다. 특히 ⑤는 주어가 이미 '처분 상대방'이라 앞의 두 축만으로는 오히려 맞는 말처럼 보이므로, 세 번째 축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더불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사정판결을 할 때는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이며, 판례는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 침해를 비교·교량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그 열거 문언을 그대로 옮긴 선지 하나를 골라내고, 문장의 주어(처분청 ↔ 처분 상대방)나 이익의 귀속만 바꿔치기한 나머지를 걸러내는 문제입니다.
정답 풀이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판례는 사정판결 여부를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라고 하면서, 이때 고려할 사정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처분 상대방의 관여 정도, ㉡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 ㉣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선지 ②는 이 가운데 ㉡을 문언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고려요소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네 선지는 모두 위 여섯 요소 중 하나를 가져와 주어나 이익의 귀속 주체만 뒤집은 변형인데, ①은 ㉣의 "처분 상대방"을 "처분청"으로 바꾸었고, ③은 ㉢의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와 "공익적 필요성"을 "처분청의 신뢰 보호"와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으로 바꾸었습니다. ④는 ㉤에서 보완조치의 주체를 행정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피해 전보의 대상을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두 군데나 바꾼 이중 변형이고, ⑤는 ㉥에서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를 처분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바꾼 것입니다. 특히 ⑤가 말하는 "처분 이후의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은 판례가 실제로 드는 고려요소가 맞지만 그 조치를 하는 쪽은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므로, 주체가 바뀐 이 선지는 고려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②가 타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가 드는 고려요소는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는 권익 침해를 입는 주체를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바꾼 것인데,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 입은 권익 침해를 저울에 올린다는 것은 사정판결 법리와 맞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판례가 열거한 고려요소를 문언 그대로 옮긴 문장이므로 정답입니다. 위법사유가 처분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중대한 흠인지, 아니면 전체 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부분적 흠인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비교·교량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선지 ③
판례 문언은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다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선지는 신뢰 보호의 주체를 처분청으로 바꾸고 "사익적 필요성"까지 덧붙였는데,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예외이지 처분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④
판례 문언은 "행정청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 상대방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선지는 보완조치를 하는 주체를 행정청에서 처분 상대방으로, 피해를 전보받는 대상을 처분 상대방에서 처분청으로 두 군데나 뒤집은 이중 변형입니다. 위법상태를 만든 쪽이 행정청이고 피해를 입은 쪽이 원고인 처분 상대방이라는 기본 구도를 떠올리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선지 ⑤
판례는 "처분 이후 처분청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처분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위법상태 해소 노력을 살핀다는 것 자체는 판례에 있는 요소가 맞습니다. 다만 그 해소 조치를 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주체는 위법한 처분을 한 처분청이지 처분 상대방이 아닌데, 이 선지는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까지 처분 상대방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다섯 선지가 모두 판례 문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정답을 뺀 넷은 주어나 이익의 귀속만 슬며시 바꿔 놓은 함정입니다. 첫째 "권익 침해와 피해 전보의 대상은 원고인 처분 상대방", 둘째 "사정판결이 지키려는 것은 공공복리이지 처분청의 사익이 아님", 셋째 "처분 이후 위법상태 해소 조치와 적극성의 주체는 처분청" — 이 세 축을 잡고 읽으면 ①③④⑤가 모두 걸러집니다. 특히 ⑤는 주어가 이미 '처분 상대방'이라 앞의 두 축만으로는 오히려 맞는 말처럼 보이므로, 세 번째 축까지 갖춰야 안전합니다. 더불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과 사정판결을 할 때는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