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의 특별절차 — 사정판결·비용·간접강제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19일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법제처
입문 위법 판단 뒤에도 결론과 후속절차가 갈릴 수 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이것이 사정판결의 조문상 출발점이다.이후에는 소송비용 부담과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본다.

학습을 마치면 사정판결의 문턱·판결 주문·사전조사·구제청구 병합, 비용재판의 효력과 간접강제의 절차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공공복리 판단, 손해배상 등 구제청구의 성립, 이행기간·배상액과 구체적 적용은 판례와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은 주문에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로 이행을 촉구하는 후속 수단이다.사정판결 자체와 같은 제도가 아니다.

특별절차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가 문제인지 본다.
  3. 사정판결 전 원고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과 그 밖의 사정을 조사했는지 확인한다.
  4. 기각한다면 주문에 처분등의 위법을 명시하는지 본다.
  5. 원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적당한 구제방법을 병합 청구하는 구조를 구별한다.
  6. 사정판결 또는 행정청의 취소·변경 뒤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한다.
  7. 거부처분 취소판결 뒤 재처분 불이행이면 제1심 수소법원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한다.
개념 사정판결은 위법성을 없애는 판결이 아니다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려면 미리 원고가 입을 손해의 정도, 배상방법과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와 그 밖의 적당한 구제방법을 해당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해 청구할 수 있다.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변경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소송비용 재판이 확정되면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이 미친다.

간접강제는 모든 취소판결에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행정청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수소법원이 결정한다.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 기간이나 배상액, 집행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제34조제2항은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를 준용하지만, 그 세부 내용과 개별 계산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법원이 갑의 취소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취소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자.다른 사건에서는 을의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됐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았다.

갑의 사건  청구 이유 있음 →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검토 → 사전조사 → 위법 명시 여부 확인
을의 사건  제30조제2항 재처분의무 → 불이행 → 당사자 신청 → 제1심 수소법원 결정

갑의 사건에서 공공복리 요건이 충족되는지, 을의 사건에서 정할 기간과 배상 방식은 구체적 사실과 판례를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판결, 비용, 이행확보의 순서를 지킨다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은 사정판결의 문턱과 주문의 위법 명시를, 제2항은 사전조사를, 제3항은 적당한 구제방법의 병합청구를 정한다.제32조는 사정판결 등 일정한 경우의 피고 소송비용 부담을, 제33조는 확정된 비용재판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효력을 정한다.

제34조는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제1심 수소법원, 당사자 신청, 상당한 기간과 배상명령의 구조를 둔다.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도 준용한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반영했으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취소판결의 효력에서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를 먼저 확인한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문서의 제34조 간접강제로 넘어온다.사정판결의 위법 명시, 별도 구제청구, 비용부담과 간접강제는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의 효과로 묶지 않는다.

판결 뒤 특별절차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청구 이유 있음 +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
→ 사전조사 → 청구기각 + 주문에 위법 명시 → 구제청구·비용 문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 재처분의무 → 불이행 → 당사자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

통과 기준은 사정판결의 위법 판단과 기각, 소송비용,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를 서로 다른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다.판례·기간·배상액과 구체적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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