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 제3자효·기속력·제3자 재심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19일 · 행정소송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제1항 전단 · 법제처
입문 판결 뒤에는 효력이 미치는 상대와 후속 의무를 나눠 본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한 덩어리로 외우지 않는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제3자에 대한 효력인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인지,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인지, 제3자의 재심청구인지 차례로 구분한다.

학습을 마치면 제29조의 제3자효와 제30조의 기속력·재처분의무를 구별하고, 제31조의 제3자 재심 요건과 두 기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기판력·형성력의 구체적 범위, 기속력 위반 처분의 효력, 기간 계산과 개별 사건 포섭은 판례와 추가 절차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3자효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조문상 효과다.기속력은 같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과다.

신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취소판결이 신청대로의 인용처분을 곧바로 대신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취소판결의 효력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과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중 무엇이 문제인지 구별한다.
  3.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라면 이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확인한다.
  4.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재처분 구조가 준용되는지 본다.
  5. 취소판결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라면 재심청구 요건과 기간을 따로 검토한다.
  6. 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간접강제는 제34조의 별도 절차로 넘긴다.
개념 제3자효와 기속력은 상대가 다르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이 제3자효 규정은 집행정지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도 준용된다.

같은 취소확정판결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 재처분의무 규정이 준용된다.

제3자 재심은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는 제3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다.취소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여야 한다.

조문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두고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한다.어느 날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만료일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가 갑의 신청을 거부했고, 법원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자.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제3자 을은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의 후속 단계  판결 취지 확인 →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
을의 검토 단계  권리·이익 침해 → 무책임 불참가 → 공격·방어방법 미제출 → 두 기간 확인
별도 단계       A가 재처분하지 않으면 제34조의 간접강제 검토

A가 반드시 갑의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지, 을의 사유가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기간의 실제 계산은 판례와 사건기록을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확정판결, 재처분, 재심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제30조제1항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를, 제3항은 절차 위법 취소에 대한 준용을 정한다.

제31조는 제3자 재심의 실체적 입구, 두 제기기간과 불변기간성을 규정한다.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간접강제는 제34조가 별도로 정하므로 이 문서에서는 경계만 확인한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하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집행정지에서 본 집행정지 결정에도 제29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이 각각 조문에 따라 연결된다.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판결·간접강제와 후속절차에서 제34조의 별도 절차를 이어서 확인한다.

취소판결 효력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취소판결 확정
├─ 제3자에게도 효력
├─ 당사자인 행정청·관계행정청을 기속
├─ 거부처분 취소 뒤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 요건을 갖춘 제3자의 재심청구

통과 기준은 제3자효·기속력·재처분의무·제3자 재심을 구별하는 것이다.판례상 효력 범위, 기간 계산과 구체적 사실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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