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효력 — 제3자효·기속력·제3자 재심
입문 판결 뒤에는 효력이 미치는 상대와 후속 의무를 나눠 본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한 덩어리로 외우지 않는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제3자에 대한 효력인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인지, 거부처분 뒤 재처분의무인지, 제3자의 재심청구인지 차례로 구분한다.
학습을 마치면 제29조의 제3자효와 제30조의 기속력·재처분의무를 구별하고, 제31조의 제3자 재심 요건과 두 기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기판력·형성력의 구체적 범위, 기속력 위반 처분의 효력, 기간 계산과 개별 사건 포섭은 판례와 추가 절차법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제3자효는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조문상 효과다.기속력은 같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과다.
신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취소판결이 신청대로의 인용처분을 곧바로 대신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취소판결의 효력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3자에 대한 효력과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중 무엇이 문제인지 구별한다.
- 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라면 이전 신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확인한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재처분 구조가 준용되는지 본다.
- 취소판결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라면 재심청구 요건과 기간을 따로 검토한다.
- 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간접강제는 제34조의 별도 절차로 넘긴다.
개념 제3자효와 기속력은 상대가 다르다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이 제3자효 규정은 집행정지 결정과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도 준용된다.
같은 취소확정판결은 사건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이 재처분의무 규정이 준용된다.
제3자 재심은 단순히 판결에 불만이 있는 제3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다.취소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여야 한다.
조문은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두고 모두 불변기간으로 정한다.어느 날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 만료일은 이 문서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청 A가 갑의 신청을 거부했고, 법원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자.판결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제3자 을은 자기 책임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A의 후속 단계 판결 취지 확인 →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
을의 검토 단계 권리·이익 침해 → 무책임 불참가 → 공격·방어방법 미제출 → 두 기간 확인
별도 단계 A가 재처분하지 않으면 제34조의 간접강제 검토
A가 반드시 갑의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지, 을의 사유가 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기간의 실제 계산은 판례와 사건기록을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확정판결, 재처분, 재심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9조제1항은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집행정지 결정과 그 취소결정에 준용한다.제30조제1항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를, 제3항은 절차 위법 취소에 대한 준용을 정한다.
제31조는 제3자 재심의 실체적 입구, 두 제기기간과 불변기간성을 규정한다.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간접강제는 제34조가 별도로 정하므로 이 문서에서는 경계만 확인한다.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하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집행정지에서 본 집행정지 결정에도 제29조제1항과 제30조제1항이 각각 조문에 따라 연결된다.재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판결·간접강제와 후속절차에서 제34조의 별도 절차를 이어서 확인한다.
취소판결 효력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취소판결 확정
├─ 제3자에게도 효력
├─ 당사자인 행정청·관계행정청을 기속
├─ 거부처분 취소 뒤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 요건을 갖춘 제3자의 재심청구
통과 기준은 제3자효·기속력·재처분의무·제3자 재심을 구별하는 것이다.판례상 효력 범위, 기간 계산과 구체적 사실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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