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 취소소송 제기부터 결정 취소까지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19일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제1항 · 법제처
입문 소 제기와 집행정지는 별개의 단계다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처분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는다.먼저 집행부정지원칙을 확인한 다음, 집행정지의 적극요건·소극요건·정지 범위·불복·사후 취소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한다.

학습을 마치면 집행정지의 조문상 판단 순서를 재현하고,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정지를 구별하며, 최초 집행정지와 확정 뒤 취소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손해·긴급성·공공복리의 구체적 판례 기준과 개별 사건 포섭은 이 문서에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취소소송 제기의 기본 효과는 집행부정지다.소를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별도의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는 임시구제다.

적극요건인 손해와 긴급한 필요, 소극요건인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우려를 나누어야 한다.각 요건의 구체적 의미와 사실관계 적용은 판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집행정지는 다음 순서로 판별한다.

  1.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인지 확인한다.
  2.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본다.
  3.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본다.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5. 효력·집행·절차 속행 중 정지할 대상과 전부·일부의 범위를 정한다.
  6.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신청이라면 이유의 소명, 결정 뒤에는 즉시항고와 사후 취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개념 요건과 범위를 서로 바꾸지 않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 결정도 가능하다.당사자가 신청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집행정지 결정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제30조제1항이 준용된다.이는 조문상 준용 관계를 확인한 것이며, 구체적인 후속 처분의 효력까지 이 문서에서 확장해 결론 내리지 않는다.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적극요건이 있어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다만 집행정지를 허용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특별법상 별도 임시구제와 즉시항고 기간 계산은 이 단원의 조문 근거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X가 처분 집행으로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하자.아직 손해의 회복 곤란성,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과 필요한 정지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안계속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지 확인
적극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소극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없는지 확인
정지범위    효력·집행·절차 속행, 전부·일부를 구별
절차        신청 이유 소명, 결정 뒤 즉시항고 확인

손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허용 결론을 내리거나, 효력정지를 언제나 첫 수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각 요건의 구체적 충족 여부는 공식 판례와 사건 기록을 대조해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최초 결정과 확정 뒤 취소는 다른 구조다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정한다.같은 조 제2항은 본안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신청·직권, 정지 대상과 범위 및 효력정지의 보충성을 규정한다.제3항은 공공복리의 중대한 영향 우려, 제4항은 신청 이유의 소명, 제5항은 즉시항고와 비정지효, 제6항은 제30조제1항의 준용을 정한다.

제24조는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이 취소결정과 불복에는 제23조제4항·제5항이 준용된다.최초 집행정지의 요건과 확정 뒤 사후 취소사유를 구별한다.

이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반영했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규정과 섞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대신하지 않는다.먼저 관할·당사자·대상·기간을 검토해 본안소송의 입구를 확인하고, 그다음 소송 중 처분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를 별도로 판단한다.제30조제1항의 구체적 기속력은 판결효력 단원에서 다시 다룬다.

집행정지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집행부정지
→ 본안계속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공공복리 확인
→ 정지 대상·범위와 효력정지 보충성
→ 소명·즉시항고
→ 확정 뒤 사후 취소

통과 기준은 적극요건과 소극요건, 최초 결정과 사후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서로 바꾸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다.판례·특별법·구체적 사건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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