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진입과 유지를 구별한다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제처
입문 누가 다투는지와 취소가 아직 유용한지를 나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취소소송을 허용한다.검토할 때는 이 원고가 다투 자격이 있는가지금 취소해도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가를 나눈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원고적격을 검토한다.제3자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원고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제3자인지 표시한다.
  2.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문언·체계·취지를 읽는다.
  3. 주장하는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지 본다.
  4. 원고적격을 검토한 뒤, 취소로 회복할 현재의 이익이 남았는지 별도로 본다.
훈련 제3자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은 신규 약국 개설등록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다뤄다.판결은 약사법의 근거·관련 규정이 처방약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과 약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보고, 그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1018은 취소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협의의 소의 이익을 다뤄다.가상화하면, 전심절차의 재결을 다투던 중 본안 거부처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결을 취소해도 회복할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본 사안이다.

2024두34276: 처분의 제3자 → 근거·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직접·구체적 이익 → 원고적격
2024두61018: 취소해도 원상회복 불가능 → 현재의 구제 실익 부정 → 협의의 소의 이익

약사법 사례의 결론을 모든 인근 사업자 분쟁에, 전심절차 사례의 결론을 모든 재결 취소소송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훈련 조문과 두 판례를 다른 칸에 배치한다

법령 근거는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PDF 27쪽 제12조다.판례 raw JSON은 precSeq 609493 (사건번호 2024두34276)와 precSeq 605279(사건번호 2024두61018)을 직접 대조했다.법령·판례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이며, 본문은 익명·축약한 재구성 미승인 초안이다.

원고적격은 처분성을 전제로 하지만 서로 다른 소송요건이다.이어서 제소기간·관할·전치도 따로 확인한다.직접 상대방·제3자 구별, 보호규범의 포섭, 이익 침해와 원상회복 가능성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직접 상대방/제3자 → 근거·관련 법규 → 개별·직접·구체적 이익 → 원고적격 → 취소로 회복되는 현재 이익의 순서로 검토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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