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관할과 행정심판 전치 — 두 개의 문을 따로 본다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 행정소송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제1항 · 법제처
입문 관할과 전치는 서로 다른 문이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 낼지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한다.전자는 재판관할, 후자는 행정심판 전치의 문제다.한 쪽을 확정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9조제1항의 기본값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다만 중앙행정기관·그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면 제2항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이는 선택 가능한 후보를 추가하는 구조이지, 기본 관할을 일률적으로 밀어내는 배타적 관할로 단정하면 안 된다.

제9조제3항은 토지 수용 등 부동산이나 특정의 장소에 관계된 처분이면 그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게 한다.해당하는지는 처분과 부동산·장소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1. 정확한 피고와 그 소재지를 확인해 제9조제1항의 기본 관할을 적는다.
  2. 피고가 중앙기관 등 제2항 대상인지 확인해 추가 후보를 적는다.
  3. 처분이 부동산·특정 장소와 관계되면 제3항의 추가 후보를 적는다.
  4. 별도로 특별법이 행정심판 재결을 필수로 하는지 확인한다.
  5. 관할 오류가 있다면 제7조의 심급 오제소 이송 요건을 검토한다.
  6. 마지막으로 제소기간의 각 기산점을 확인한다.
훈련 선택관할과 전치를 각각 표시한다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을 적용한다.단순히 잘못 내면 항상 이송된다고 확장하지 말고, 심급 오인과 원고의 주의 정도 등 조문 요건을 확인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임의주의를 둔다.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따라서 중앙기관이 피고라는 사실은 관할 후보에 영향을 줄 뿐, 특별법상 전치 여부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토지에 관한 처분을 가정한다.

기본 후보: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중앙기관 후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부동산 후보: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전치 확인: 해당 처분의 근거 특별법이 행정심판 재결을 필수로 하는지 별도 확인

이 예제는 법원명을 확정하거나 세 후보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피고·소재지, 중앙기관 해당성, 처분과 토지의 관계, 특별법상 전치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훈련 관할표 다음에 제소기간표를 붙인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 PDF 26쪽에서 제7조부터 제9조까지, PDF 28쪽에서 제18조제1항을 직접 대조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학습 순서와 가상 사례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2026년 현행 결론과 분리했다.

관할과 전치를 통과한 다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서 90일·1년 시계와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연결한다.실제 피고·소재지·선택관할·심급 오제소 요건·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와 예외·제소기간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피고 소재지 기본관할
  ├─ 중앙기관·위임공공단체 선택관할 추가 검토
  └─ 부동산·특정 장소 선택관할 추가 검토
심급을 달리한 오제소 → 제7조 이송 요건 검토
행정심판 → 임의주의 /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별도 확인
마지막 → 제소기간으로 연결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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