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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53번
5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취소소송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데, 이 문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될 때의 두 갈래 예외(재결만 생략 vs 심판청구 자체 생략)와 전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함께 묻습니다.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됩니다. 이 문항은 그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예외 사유와 요건 판단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①은 도로교통법이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필요적 전치 대상이 되므로 옳습니다. ②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에, ③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 각각 그대로 해당하여 옳습니다. ④도 같은 조 제4항이 그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이므로 옳습니다. 반면 ⑤는 전치요건이 소송요건이라는 점만 보고 제소 당시 충족을 요구했지만,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판단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잡습니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도로교통법은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과 함께 묶어서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해야 하고 재결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받아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보장이라는 전치의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제3항의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예외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입니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면 유사 지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⑤ 정답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제소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므로, 반드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②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심판은 청구했으나 재결을 기다리지 않음)와 ③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심판청구 자체가 면제됨)는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예외인데, 수험생이 뭉뚱그려 외우다 지문 하나를 틀린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소송요건은 제소 당시에 갖춰야 한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대입해 ⑤를 옳다고 넘기는 함정으로,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완되면 흠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취소소송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데, 이 문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될 때의 두 갈래 예외(재결만 생략 vs 심판청구 자체 생략)와 전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함께 묻습니다.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됩니다. 이 문항은 그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예외 사유와 요건 판단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①은 도로교통법이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필요적 전치 대상이 되므로 옳습니다. ②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에, ③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 각각 그대로 해당하여 옳습니다. ④도 같은 조 제4항이 그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이므로 옳습니다. 반면 ⑤는 전치요건이 소송요건이라는 점만 보고 제소 당시 충족을 요구했지만,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판단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잡습니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도로교통법은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과 함께 묶어서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해야 하고 재결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받아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보장이라는 전치의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제3항의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예외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입니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면 유사 지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⑤ 정답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제소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므로, 반드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②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심판은 청구했으나 재결을 기다리지 않음)와 ③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심판청구 자체가 면제됨)는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예외인데, 수험생이 뭉뚱그려 외우다 지문 하나를 틀린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소송요건은 제소 당시에 갖춰야 한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대입해 ⑤를 옳다고 넘기는 함정으로,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완되면 흠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