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53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5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취소소송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데, 이 문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될 때의 두 갈래 예외(재결만 생략 vs 심판청구 자체 생략)와 전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함께 묻습니다.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됩니다. 이 문항은 그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예외 사유와 요건 판단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①은 도로교통법이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필요적 전치 대상이 되므로 옳습니다. ②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에, ③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 각각 그대로 해당하여 옳습니다. ④도 같은 조 제4항이 그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이므로 옳습니다. 반면 ⑤는 전치요건이 소송요건이라는 점만 보고 제소 당시 충족을 요구했지만,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판단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잡습니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도로교통법은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과 함께 묶어서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해야 하고 재결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받아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보장이라는 전치의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제3항의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예외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입니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면 유사 지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⑤ 정답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제소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므로, 반드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②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심판은 청구했으나 재결을 기다리지 않음)와 ③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심판청구 자체가 면제됨)는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예외인데, 수험생이 뭉뚱그려 외우다 지문 하나를 틀린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소송요건은 제소 당시에 갖춰야 한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대입해 ⑤를 옳다고 넘기는 함정으로,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완되면 흠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예외(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행정심판을 청구하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내용상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 전치 예외사유에 대한 소명 요구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 특례
  • 필요적 전치 사례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전치
  • 소송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판례 법리 — 전심절차 흠결의 사후 치유 인정
  • 행정심판전치제도의 취지: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보장과 법원의 부담 경감
핵심 개념

취소소송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이고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데, 이 문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될 때의 두 갈래 예외(재결만 생략 vs 심판청구 자체 생략)와 전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함께 묻습니다.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됩니다. 이 문항은 그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국면에서의 예외 사유와 요건 판단 시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①은 도로교통법이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필요적 전치 대상이 되므로 옳습니다. ②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에, ③은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 각각 그대로 해당하여 옳습니다. ④도 같은 조 제4항이 그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이므로 옳습니다. 반면 ⑤는 전치요건이 소송요건이라는 점만 보고 제소 당시 충족을 요구했지만,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그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판단 기준시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잡습니다. 따라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고, 공식 정답 ⑤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도로교통법은 그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과 함께 묶어서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해야 하고 재결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행정심판기관의 판단을 받아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보장이라는 전치의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은 제2항·제3항의 예외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예외를 주장해 소를 유지하려는 원고가 소명 주체입니다.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하면 유사 지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선지 ⑤ 정답

전치요건은 소송요건이지만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입니다. 판례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재결이 있으면 제소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므로, 반드시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②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심판은 청구했으나 재결을 기다리지 않음)와 ③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심판청구 자체가 면제됨)는 근거 조항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예외인데, 수험생이 뭉뚱그려 외우다 지문 하나를 틀린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둘째, "소송요건은 제소 당시에 갖춰야 한다"는 일반론을 그대로 대입해 ⑤를 옳다고 넘기는 함정으로, 전치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보완되면 흠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예외(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행정심판을 청구하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내용상 관련되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 등)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4항 — 전치 예외사유에 대한 소명 요구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 특례
  • 필요적 전치 사례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전치
  • 소송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판례 법리 — 전심절차 흠결의 사후 치유 인정
  • 행정심판전치제도의 취지: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보장과 법원의 부담 경감

수험생 체감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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