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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62번
62번
취소소 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 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②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 ③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 ④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 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취소소송의 심리를 '소송요건 심사'와 '본안 심리'로 나누어, 각 요건을 언제(기준시) 어떤 방식(직권조사)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 흠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므로, 네 개의 옳은 지문 사이에서 판례와 결론이 반대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주의가 적용되지만, 판례는 그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를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소를 제기해 제소 당시에는 전치요건이 흠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②는 바로 이 사안에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①), 원고적격도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소송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④). 또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지만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⑤도 옳습니다. 결국 공식 정답과 같이 ②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갖춰야 할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판례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지문은 정반대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③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뿐 아니라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합니다. 도중에 원고적격이 소멸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그 처분이 적법한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도 이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따질 요소가 아니라고 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이지만, 이는 판단 대상인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시점을 뜻할 뿐 증거자료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소송요건은 '소 제기 시'에 갖춰야 한다고만 외워두면 ②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 흠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며, 반대로 ⑤의 '처분시설'을 자료 제출 시한까지 처분시로 묶는 것으로 오해해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취소소송의 심리를 '소송요건 심사'와 '본안 심리'로 나누어, 각 요건을 언제(기준시) 어떤 방식(직권조사)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 흠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므로, 네 개의 옳은 지문 사이에서 판례와 결론이 반대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주의가 적용되지만, 판례는 그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를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소를 제기해 제소 당시에는 전치요건이 흠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②는 바로 이 사안에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①), 원고적격도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소송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④). 또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지만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⑤도 옳습니다. 결국 공식 정답과 같이 ②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갖춰야 할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판례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지문은 정반대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③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뿐 아니라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합니다. 도중에 원고적격이 소멸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그 처분이 적법한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도 이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따질 요소가 아니라고 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이지만, 이는 판단 대상인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시점을 뜻할 뿐 증거자료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소송요건은 '소 제기 시'에 갖춰야 한다고만 외워두면 ②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 흠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며, 반대로 ⑤의 '처분시설'을 자료 제출 시한까지 처분시로 묶는 것으로 오해해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