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62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62번

취소소 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 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치요건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3.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판단사항이다.
  5.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취소소송의 심리를 '소송요건 심사'와 '본안 심리'로 나누어, 각 요건을 언제(기준시) 어떤 방식(직권조사)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 흠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므로, 네 개의 옳은 지문 사이에서 판례와 결론이 반대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주의가 적용되지만, 판례는 그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를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소를 제기해 제소 당시에는 전치요건이 흠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②는 바로 이 사안에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①), 원고적격도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소송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④). 또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지만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⑤도 옳습니다. 결국 공식 정답과 같이 ②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갖춰야 할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판례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지문은 정반대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③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뿐 아니라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합니다. 도중에 원고적격이 소멸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그 처분이 적법한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도 이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따질 요소가 아니라고 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이지만, 이는 판단 대상인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시점을 뜻할 뿐 증거자료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소송요건은 '소 제기 시'에 갖춰야 한다고만 외워두면 ②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 흠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며, 반대로 ⑤의 '처분시설'을 자료 제출 시한까지 처분시로 묶는 것으로 오해해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법리(제소기간·원고적격 등)
  • 조세소송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전치)와 그 충족 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판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소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심절차를 거치면 그 흠결이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는 판례 법리
  •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에 관한 처분시설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
핵심 개념

취소소송의 심리를 '소송요건 심사'와 '본안 심리'로 나누어, 각 요건을 언제(기준시) 어떤 방식(직권조사)으로 판단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조세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 흠결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므로, 네 개의 옳은 지문 사이에서 판례와 결론이 반대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주의가 적용되지만, 판례는 그 전치요건의 충족 여부를 '소 제기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소를 제기해 제소 당시에는 전치요건이 흠결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②는 바로 이 사안에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확립된 법리와 일치합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①), 원고적격도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하며(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소송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질 때 고려할 요소입니다(④). 또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지만 그 시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⑤도 옳습니다. 결국 공식 정답과 같이 ②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갖춰야 할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요건이 흠결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판례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계속 중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봅니다. 지문은 정반대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③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뿐 아니라 상고심 계속 중에도 존속해야 합니다. 도중에 원고적격이 소멸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절차를 지켰는지는 그 처분이 적법한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도 이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일 뿐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따질 요소가 아니라고 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이지만, 이는 판단 대상인 법령과 사실상태의 기준시점을 뜻할 뿐 증거자료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소송요건은 '소 제기 시'에 갖춰야 한다고만 외워두면 ②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심절차(행정심판전치) 흠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보완되면 치유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며, 반대로 ⑤의 '처분시설'을 자료 제출 시한까지 처분시로 묶는 것으로 오해해 틀린 지문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법리(제소기간·원고적격 등)
  • 조세소송의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전치)와 그 충족 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판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소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심절차를 거치면 그 흠결이 치유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
  •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는 판례 법리
  •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에 관한 처분시설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