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68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68번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4.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정답
  5.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형성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까지 미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의 힘이 어디까지 뻗치는지를 지문별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④는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뒤이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정된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사유(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는 그 위법성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이상 무효 주장도 배척됩니다. 반면 ①은 취소판결로 처분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한 이상 그 처분을 전제로 한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②는 처분이 취소되어 위법성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③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한정된다는 기본 법리에 어긋나고, ⑤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④ 하나뿐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과세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른 사유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 ②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어 위법하다는 점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배상책임 고유의 요건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 ③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소송물에 한정됩니다. 소송물을 달리하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해도 미친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립니다.

선지 ④ 정답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위법성 일반'에는 무효사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는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이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⑤

기속력은 판결의 이유가 된 처분 당시의 사유에 관하여 미치므로, 판결 확정 후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행정청은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거부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함정 포인트

③과 ④를 나란히 보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같아야 미치지만(③이 틀린 이유),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위법성 일반'이 무효사유를 포함하므로 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까지 미칩니다(④가 옳은 이유). 또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못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함정으로,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①)은 무효지만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처분(⑤)은 허용됩니다.

근거

  •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리와 그 객관적 범위(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법리)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사유는 취소사유에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
  •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
  • 취소판결의 형성력·소급효 및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판례
  •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처분 후 법령 개정 등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처분 허용 법리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처분의 위법성 외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판례
핵심 개념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기속력·형성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까지 미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의 힘이 어디까지 뻗치는지를 지문별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④는 판례가 인정하는 법리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고, 뒤이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정된 판단과 정면으로 모순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사유(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는 그 위법성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된 이상 무효 주장도 배척됩니다. 반면 ①은 취소판결로 처분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한 이상 그 처분을 전제로 한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②는 처분이 취소되어 위법성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틀립니다. ③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한정된다는 기본 법리에 어긋나고, ⑤는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 ④ 하나뿐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과세처분은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경정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른 사유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 ②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어 위법하다는 점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배상책임 고유의 요건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 ③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소송물에 한정됩니다. 소송물을 달리하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물을 달리해도 미친다'고 단정한 이 지문은 틀립니다.

선지 ④ 정답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위법성 일반'에는 무효사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는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이어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⑤

기속력은 판결의 이유가 된 처분 당시의 사유에 관하여 미치므로, 판결 확정 후 법령이 개정·시행되었다면 행정청은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거부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함정 포인트

③과 ④를 나란히 보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같아야 미치지만(③이 틀린 이유), 취소소송의 소송물인 '위법성 일반'이 무효사유를 포함하므로 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까지 미칩니다(④가 옳은 이유). 또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못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함정으로,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①)은 무효지만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처분(⑤)은 허용됩니다.

근거
  •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리와 그 객관적 범위(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법리)
  •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무효사유는 취소사유에 포함된다는 판례 법리
  • 과세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
  • 취소판결의 형성력·소급효 및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판례
  •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거부처분에 대한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처분 후 법령 개정 등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거부처분 허용 법리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처분의 위법성 외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