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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50번
50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정답
- ②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
- ③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 ④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 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이 정한 두 가지 소송참가(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청의 소송참가)의 요건·절차와 참가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3자라도 민사소송법 준용을 통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를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문항은 각 제도의 요건·절차와 참가인의 지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을 갖추면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②는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③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인에게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어 단순 보조참가인보다 강한 지위(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⑤는 ①의 근거가 된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술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처분권자 측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렸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① 하나뿐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3자 소송참가 요건(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참가제도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지 ②
틀렸습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의 신청에 의해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지 ③
틀렸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인에 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인은 단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강화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도 일정 범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지 ④
틀렸습니다.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가로 인해 소송 구조와 판결의 효력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 의견청취가 필수 절차입니다.
선지 ⑤
틀렸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처분권자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바로 ①의 법리를 뒷받침하는 사안이므로 ①과 ⑤는 동시에 옳을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오해인데, 민사소송법 준용을 통한 보조참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 제3자 소송참가인을 '단순 보조참가인'으로 외우는 오해인데,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이 정한 두 가지 소송참가(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청의 소송참가)의 요건·절차와 참가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3자라도 민사소송법 준용을 통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를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이 문항은 각 제도의 요건·절차와 참가인의 지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을 갖추면 보조참가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②는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③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인에게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어 단순 보조참가인보다 강한 지위(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⑤는 ①의 근거가 된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술로, 사립학교 교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처분권자 측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렸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① 하나뿐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3자 소송참가 요건(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두 참가제도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선지 ②
틀렸습니다.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해당 행정청의 신청에 의해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지 ③
틀렸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인에 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참가인은 단순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강화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도 일정 범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지 ④
틀렸습니다.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와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가로 인해 소송 구조와 판결의 효력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 의견청취가 필수 절차입니다.
선지 ⑤
틀렸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처분권자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바로 ①의 법리를 뒷받침하는 사안이므로 ①과 ⑤는 동시에 옳을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오해인데, 민사소송법 준용을 통한 보조참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둘째, 제3자 소송참가인을 '단순 보조참가인'으로 외우는 오해인데,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