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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54번
54번
판 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②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③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 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정답
- ④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지를 보아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정답 풀이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요건인 신청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한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성(대상적격) 판단을 신청인 개인의 사정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소송의 문턱 단계와 본안 단계를 분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③은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판례 법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①·④·⑤는 같은 판례가 설시한 문장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서술이고, ②도 조리상 신청권을 실제로 인정한 판례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는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명문의 법령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까지 담은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안에서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리상 신청권이 실제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③은 이를 뒤집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한 구체적 판단이라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선지 ④
판례상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한 대로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례 문언 그대로의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긍정되면 소송은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실제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상적격 판단과 본안 판단을 구별하는 판례 취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③과 ⑤에 모두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⑤의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는 본안 판단 사항이라는 뜻이라 옳지만, ③의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신청권 존부를 신청인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이어서 판례의 '추상적 결정' 법리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또 신청권을 원고적격이나 본안에서의 실체적 권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권은 대상적격(처분성) 단계의 문제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지를 보아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정답 풀이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요건인 신청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한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성(대상적격) 판단을 신청인 개인의 사정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소송의 문턱 단계와 본안 단계를 분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③은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여 판례 법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①·④·⑤는 같은 판례가 설시한 문장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서술이고, ②도 조리상 신청권을 실제로 인정한 판례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는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명문의 법령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까지 담은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안에서 조리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리상 신청권이 실제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정답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를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③은 이를 뒤집어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고려한 구체적 판단이라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으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선지 ④
판례상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한 대로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판례 문언 그대로의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신청권이 인정되어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긍정되면 소송은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실제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대상적격 판단과 본안 판단을 구별하는 판례 취지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③과 ⑤에 모두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⑤의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는 본안 판단 사항이라는 뜻이라 옳지만, ③의 "구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신청권 존부를 신청인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뜻이어서 판례의 '추상적 결정' 법리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또 신청권을 원고적격이나 본안에서의 실체적 권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권은 대상적격(처분성) 단계의 문제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