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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41번
41번
취소소 과 무효확인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이 있으면 판 에 따름)례송 송 툼
- 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②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효가 있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④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정답
- 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상호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① 무효확인청구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되는지, ③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는지, ④ 두 청구를 어떤 형태로 병합할 수 있는지, ⑤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핵심은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무효확인청구는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취소청구는 "처분에 효력은 있으나 위법하니 없애 달라"는 주장이어서,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판례는 이 점을 근거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순위를 정한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만 가능하고 법원이 어느 쪽이든 골라 인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이나 둘 다 인용을 구하는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고 한 ④가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습니다. ①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이 실무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와 ⑤는 과세처분 사건에서 두 소송의 소송물을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 확인으로 동일하게 보고, 그 결과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한 판례 법리입니다. ③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이 준용규정을 통해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효사유(중대·명백한 하자)와 취소사유의 구별이 실무상 어려워 원고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을 모두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 확인으로 보아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물 동일성이 ⑤에서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을 관대하게 판단하는 논거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제29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제38조 제1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무효확인판결에도 제3자효가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판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가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는 서술은 이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입니다.
선지 ⑤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취소청구를 추가로 병합한 사안에서,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①의 '무효확인청구에 취소 취지 포함'과 ②의 소송물 동일성이 그 근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④와 ⑤가 서로 모순되어 보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④는 "두 청구를 어떤 형태로 병합할 수 있는가"라는 병합 형태의 문제이고, ⑤는 "뒤늦게 추가한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제소기간의 문제로 논점이 다릅니다.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므로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제한될 뿐, 추가적 병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라는 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근거
핵심 개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상호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① 무효확인청구에 취소청구 취지가 포함되는지, ③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는지, ④ 두 청구를 어떤 형태로 병합할 수 있는지, ⑤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핵심은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무효확인청구는 "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취소청구는 "처분에 효력은 있으나 위법하니 없애 달라"는 주장이어서, 두 청구는 논리적으로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판례는 이 점을 근거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순위를 정한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만 가능하고 법원이 어느 쪽이든 골라 인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이나 둘 다 인용을 구하는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고 한 ④가 판례와 정면으로 어긋나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습니다. ①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이 실무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확립된 판례입니다. ②와 ⑤는 과세처분 사건에서 두 소송의 소송물을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 확인으로 동일하게 보고, 그 결과 나중에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한 판례 법리입니다. ③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이 준용규정을 통해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효사유(중대·명백한 하자)와 취소사유의 구별이 실무상 어려워 원고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을 모두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 확인으로 보아 동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물 동일성이 ⑤에서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제소기간을 관대하게 판단하는 논거가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제29조 제1항),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제38조 제1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무효확인판결에도 제3자효가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판례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가 처분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는 서술은 이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옳지 않은 선지이자 정답입니다.
선지 ⑤
동일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취소청구를 추가로 병합한 사안에서,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①의 '무효확인청구에 취소 취지 포함'과 ②의 소송물 동일성이 그 근거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④와 ⑤가 서로 모순되어 보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④는 "두 청구를 어떤 형태로 병합할 수 있는가"라는 병합 형태의 문제이고, ⑤는 "뒤늦게 추가한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제소기간의 문제로 논점이 다릅니다.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므로 병합 형태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제한될 뿐, 추가적 병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라는 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