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67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원인 정답
  4. 이유
  5. 법원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취소소송의 판결서 기재사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사항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목록에는 '청구의 취지'가 들어갈 뿐 '청구의 원인'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준용 규정(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사항 규정(제208조 제1항)이 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서 기재사항은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주문,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이유, ㉤ 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선고한 날짜), ㉥ 법원입니다. 선지를 이 목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면 당사자(①), 주문(②), 이유(④), 법원(⑤)은 모두 목록 안에 있습니다. 반면 '청구의 원인'은 목록에 없고, 판결서에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의 취지'입니다. '청구의 원인'은 소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소장의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지 판결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판결서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유'란에 녹아 들어갈 뿐 독립한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청구의 원인이고,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는 판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가 특정되어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지 ②

주문은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 그 자체이고 기판력이 미치는 핵심 부분이므로 당연히 판결서 기재사항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와 같은 문장이 주문이 됩니다.

선지 ③ 정답

정답입니다. 판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이지 '청구의 원인'이 아닙니다. 청구의 원인은 소장에 적는 사항이며, 판결서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유 부분에 반영될 뿐 독립한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선지 ④

이유는 주문이 어떤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거쳐 나왔는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판결서 기재사항입니다.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상고이유가 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선지 ⑤

어느 법원이 선고한 판결인지도 판결서에 적어야 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할과 심급을 확인하고 상소 절차를 밟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정 포인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한 덩어리로 외운 수험생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적지만, 판결서에는 청구의 취지(및 상소의 취지)만 적고 청구의 원인은 적지 않습니다. 또 판결서 기재사항이 행정소송법 자체 규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규율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민사소송법 준용 제도(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등을 준용
  • 민사소송법상 판결서 기재사항 제도(제208조 제1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종결일, 법원
  • 민사소송법상 소장 기재사항 제도(제249조 제1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별 이론 — 청구취지는 심판을 구하는 결론, 청구원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 취소소송 판결 주문의 형성적 효력과 판결이유 기재의 기능
핵심 개념

취소소송의 판결서 기재사항은 행정소송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사항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목록에는 '청구의 취지'가 들어갈 뿐 '청구의 원인'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준용 규정(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판결서 기재사항 규정(제208조 제1항)이 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서 기재사항은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주문,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이유, ㉤ 변론을 종결한 날짜(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선고한 날짜), ㉥ 법원입니다. 선지를 이 목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면 당사자(①), 주문(②), 이유(④), 법원(⑤)은 모두 목록 안에 있습니다. 반면 '청구의 원인'은 목록에 없고, 판결서에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의 취지'입니다. '청구의 원인'은 소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소장의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지 판결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판결서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유'란에 녹아 들어갈 뿐 독립한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 청구의 원인이고,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는 판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가 특정되어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지 ②

주문은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 그 자체이고 기판력이 미치는 핵심 부분이므로 당연히 판결서 기재사항입니다. 취소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와 같은 문장이 주문이 됩니다.

선지 ③ 정답

정답입니다. 판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이지 '청구의 원인'이 아닙니다. 청구의 원인은 소장에 적는 사항이며, 판결서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유 부분에 반영될 뿐 독립한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선지 ④

이유는 주문이 어떤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거쳐 나왔는지를 밝히는 부분으로 판결서 기재사항입니다.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는 상고이유가 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선지 ⑤

어느 법원이 선고한 판결인지도 판결서에 적어야 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할과 심급을 확인하고 상소 절차를 밟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정 포인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한 덩어리로 외운 수험생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모두 적지만, 판결서에는 청구의 취지(및 상소의 취지)만 적고 청구의 원인은 적지 않습니다. 또 판결서 기재사항이 행정소송법 자체 규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규율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민사소송법 준용 제도(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등을 준용
  • 민사소송법상 판결서 기재사항 제도(제208조 제1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종결일, 법원
  • 민사소송법상 소장 기재사항 제도(제249조 제1항)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구별 이론 — 청구취지는 심판을 구하는 결론, 청구원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 취소소송 판결 주문의 형성적 효력과 판결이유 기재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