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의 기재사항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별한다
입문 행정소송 판결서도 준용 구조로 읽는다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서 기재사항을 완결한 독립 조문이 없다.제8조제2항이 특별규정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판결서 형식은 민사소송법 제208조로 연결된다.
학습 후에는 여섯 기재사항을 식별하고,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구별하며, 판결 이유의 표시 정도와 법관 서명날인 예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판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 법원을 적는다.변론 없이 판결하면 변론종결일 대신 판결선고일을 적는다.판결한 법관은 판결서에 서명날인한다.
시험의 대표 함정은 ‘청구의 원인’이다.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은 청구의 취지를 적도록 하지만 청구의 원인을 독립 기재사항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에 판결서 관련 특별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특별규정이 없으면 제8조제2항의 민사소송법 준용으로 연결한다.
- 제208조제1항의 여섯 항목 중 문제의 항목이 있는지 대조한다.
- ‘청구취지/상소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한다.
- 변론 없는 판결이면 기재 날짜를 판결선고일로 바꾼다.
- 이유의 충실도는 제208조제2항으로, 서명 곤란은 제4항으로 검토한다.
훈련 여섯 항목을 기능별로 묶는다
| 기능 | 기재사항 |
|---|---|
| 사람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 결론 | 주문 |
| 요청 |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
| 근거 | 이유 |
| 절차 시점 | 변론종결일, 무변론이면 판결선고일 |
| 재판기관 | 법원 |
판결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모든 기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변론 판결은 날짜 항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변론종결일 대신 판결선고일을 적는다.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기 어려우면 서명 전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제208조제3항은 일정한 제1심 판결에서 이유를 간략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둔다.다만 기본 기재사항 문제와 간이 이유 기재 문제를 한 선지에서 섞지 않는다.
취소소송 판결서의 초안에 다음 항목이 있다고 하자.
당사자 / 주문 / 청구의 원인 / 이유 / 법원
제208조제1항과 대조하면 ‘청구의 원인’은 열거 항목이 아니고, 대신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와 날짜 항목이 필요하다.무변론 판결이면 날짜는 판결선고일이다.판결 법관의 서명날인도 별도로 확인한다.
훈련 준용의 두 단계를 답안에 드러낸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판결서 기재사항은 이 연결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적용한다.
2026년 8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소송법 제208조를 직접 대조했다.다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부분은 아직 전문가 검수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적용 시점 원문으로 확인한다.
판결과 그 효력은 판결 형식 뒤에 발생하는 효과를 보여준다.판결 효력에서는 형성력·기판력·기속력을 비교한다.행정소송의 종류를 먼저 보면 어떤 판결을 작성하는지 큰 틀이 잡힌다.
행소법 제8조제2항 → 민소법 제208조 준용
당사자·법정대리인 / 주문 / 청구취지·상소취지 / 이유 / 날짜 / 법원
청구원인은 독립 열거항목 아님
무변론이면 선고일 / 서명 곤란이면 다른 법관이 사유 기재 후 서명날인
이 주제는 내용보다 단어 교체가 함정이다.‘취지’를 ‘원인’으로 바꾼 선지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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