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유형 — 네 갈래와 항고소송 세 갈래
개념 네 갈래와 세 갈래를 같은 층에 놓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유형은 두 층으로 읽는다.첫째 층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고, 둘째 층에서 항고소송이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문제의 청구가 어느 큰 갈래에 속하는지, 항고소송이라면 무엇을 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다만 처분성, 원고적격 및 개별 사건의 소송유형 선택은 판례와 사실관계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처분등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이 정의만으로 모든 행정작용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않는 상태다.따라서 단순한 업무 지연과 구별해 신청 → 법률상 의무 → 상당한 기간 → 처분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유형은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직접 다투는가? 그렇다면 항고소송을 검토한다.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가? 당사자소송을 검토한다.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법률 위반 시정을 구하는가? 민중소송을 검토한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사이의 권한 존부·행사를 다투는가? 기관소송을 검토한다.
- 항고소송이면 처분의 취소·변경, 효력 유무·존재 확인, 부작위의 위법 확인 중 청구 내용을 다시 고른다.
이 흐름은 조문상 분류 지도다.실제 소송요건 충족이나 승소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청구가 겨냥하는 대상을 먼저 본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다.그 아래에서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삼는다.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기관의 위법 시정을 구하며,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분류할 때 다음 경계를 놓치지 않는다.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
- 민중소송의 정의가 누구에게나 일반적 제소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구제 형태에 따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처분등의 조문상 정의를 개별 사건의 처분성 인정 결론으로 곧바로 바꾸면 안 된다.
-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결론에 포함하지 않았다.
A는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B는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없애 달라고 한다.C는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A 신청·처분의 법률상 의무·상당한 기간을 먼저 확인 → 충족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토
B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 취소소송 검토
C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 다툼 → 당사자소송 검토
A의 신청권이나 행정청의 응답 의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B의 대상이 처분인지, C의 관계가 공법상인지에 관한 사실포섭은 판례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객관소송은 법정주의와 준용 구조를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등과 부작위를 정의하고, 제3조는 행정소송을 네 종류로 나눈다.제4조는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시 나눈다.
제45조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사람만 제기할 수 있게 한다.제46조는 이 두 소송의 청구가 어떤 구제 형태인지에 따라 관련 소송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하게 한다.따라서 이름만 외우지 말고 큰 분류 → 청구 형태 → 준용 규정 순서로 읽는다.
유형을 정한 다음에는 각 유형의 소송요건과 심리절차를 검토한다.특히 항고소송에서는 처분등·부작위의 의미가 출발점이고, 행정소송의 심리에서는 기록제출·직권심리·재량통제의 조문 구조를 이어서 익힌다.
행정소송 유형의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
├─ 항고소송 ─ 취소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통과 기준은 네 대분류와 항고소송의 세 하위 유형을 혼동하지 않고,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법정주의와 제한적 준용까지 설명하는 것이다.판례나 구체적 사실이 들어오면 조문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전문가 검수 대상으로 남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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