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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56번
56번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 송 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한 ( ㄱ ) 또는 취소소 송 외의 항 고소 송 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 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 ㄴ )까지 ( ㄷ )의 신 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의 변경을 허 가할 수 있다.
- ①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 ②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정답
- ③ 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 ④ 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 ⑤ 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 조문을 그대로 묻는 문항으로,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제도의 네 축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 법원의 허가결정 — 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 조문을 빈칸으로 비워 놓고 그대로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입니다. 지문이 규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①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또는 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바꾸는 이른바 "소 종류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ㄱ)에는 "당사자소송"이 들어갑니다. 뒤에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 이미 병렬로 나와 있으므로 (ㄱ)에 "취소소송"을 넣으면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다는 뜻이 되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ㄴ)의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입니다. 변경된 새로운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그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조문은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종기로 삼습니다. (ㄷ)의 신청권자는 "원고"입니다. 어떤 소송상 청구를 할지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도 직권으로 바꾸지 않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 상당성을 판단해 결정으로 허가합니다. 세 빈칸을 채우면 "당사자소송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 원고"가 되어 공식 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 당사자소송과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는 맞지만 (ㄷ)을 "피고"로 둔 점이 틀렸습니다. 소의 변경은 원고가 자신의 소송상 청구를 바꾸는 것이므로 신청권자는 원고이며, 피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앞의 두 칸이 맞아 가장 많이 선택되는 매력적 오답입니다.
선지 ② 정답
조문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답입니다.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세 요소(당사자소송·사실심 변론종결시·원고)가 모두 맞습니다.
선지 ③
(ㄱ) 당사자소송만 맞고 나머지 두 칸이 모두 틀렸습니다. 종기는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고, 신청권자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종기를 판결시로 넓히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합니다.
선지 ④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와 (ㄷ) 원고는 맞지만 (ㄱ)을 "취소소송"으로 둔 점이 틀렸습니다. 지문은 이미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을 병렬로 두고 있어, (ㄱ)에 취소소송을 넣으면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꾼다는 모순된 문장이 됩니다. 변경의 상대방이 되는 소송 종류는 당사자소송입니다.
선지 ⑤
세 칸이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ㄱ)은 당사자소송이어야 하고, (ㄴ)은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며, (ㄷ)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ㄷ) 신청권자를 "피고"로 고르는 것입니다. 소송상 청구를 특정하고 변경할 권한은 처분권주의상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ㄴ)을 "판결시"로 넓게 잡는 것인데, 소의 변경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사실심리를 전제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고 종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또 하나는 "소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섞어 외우는 것입니다. 후자는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요건과 기간을 분리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 조문을 그대로 묻는 문항으로,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제도의 네 축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 법원의 허가결정 — 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행정소송법의 "소의 변경" 조문을 빈칸으로 비워 놓고 그대로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입니다. 지문이 규정하는 것은 취소소송을 ①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또는 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바꾸는 이른바 "소 종류의 변경"입니다. 따라서 (ㄱ)에는 "당사자소송"이 들어갑니다. 뒤에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 이미 병렬로 나와 있으므로 (ㄱ)에 "취소소송"을 넣으면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다는 뜻이 되어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ㄴ)의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입니다. 변경된 새로운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그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조문은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종기로 삼습니다. (ㄷ)의 신청권자는 "원고"입니다. 어떤 소송상 청구를 할지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고, 법원도 직권으로 바꾸지 않고 원고의 신청을 받아 상당성을 판단해 결정으로 허가합니다. 세 빈칸을 채우면 "당사자소송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 원고"가 되어 공식 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 당사자소송과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는 맞지만 (ㄷ)을 "피고"로 둔 점이 틀렸습니다. 소의 변경은 원고가 자신의 소송상 청구를 바꾸는 것이므로 신청권자는 원고이며, 피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앞의 두 칸이 맞아 가장 많이 선택되는 매력적 오답입니다.
선지 ② 정답
조문 문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답입니다.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세 요소(당사자소송·사실심 변론종결시·원고)가 모두 맞습니다.
선지 ③
(ㄱ) 당사자소송만 맞고 나머지 두 칸이 모두 틀렸습니다. 종기는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고, 신청권자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종기를 판결시로 넓히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합니다.
선지 ④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와 (ㄷ) 원고는 맞지만 (ㄱ)을 "취소소송"으로 둔 점이 틀렸습니다. 지문은 이미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을 병렬로 두고 있어, (ㄱ)에 취소소송을 넣으면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꾼다는 모순된 문장이 됩니다. 변경의 상대방이 되는 소송 종류는 당사자소송입니다.
선지 ⑤
세 칸이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ㄱ)은 당사자소송이어야 하고, (ㄴ)은 판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이며, (ㄷ)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ㄷ) 신청권자를 "피고"로 고르는 것입니다. 소송상 청구를 특정하고 변경할 권한은 처분권주의상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ㄴ)을 "판결시"로 넓게 잡는 것인데, 소의 변경은 새로운 청구에 대한 사실심리를 전제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고 종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또 하나는 "소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섞어 외우는 것입니다. 후자는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별개 제도이므로, 두 제도의 요건과 기간을 분리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