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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71번
71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 ④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 확인도 가능하다. 정답
- 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 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이 취소소송 규정 중 무엇을 준용하고 무엇을 준용하지 않는지(제소기간·간접강제 배제, 기속력은 준용)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충성 불요라는 전원합의체 법리와, 처분에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는 법리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풀이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어서, 취소소송의 규정 가운데 일부만 준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①은 소송 형태의 문제로, 판례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는 제소기간 문제인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③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전 법리를 변경한 부분이므로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⑤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이 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규정은 준용하면서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남는 ④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일부만의 취소·무효확인이 가능하다는 확립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의 유형에 이른바 작위의무확인소송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아,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이므로, 아직 하지 않은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작위의무확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②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그 무효를 다툴 수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와 같은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정답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당 부분에만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처분이나 금액을 나눌 수 있는 부과처분에서 문제된 부분만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관한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처분의무 부분은 맞지만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고 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는 점만 기억하고 '그러면 간접강제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넘겨짚는 것이 ⑤의 함정입니다. ③은 보충성을 불요로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옛 법리를 그대로 써서 오답을 유도하므로, 변경된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합니다. ②는 '무효는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원칙과,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예외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이 취소소송 규정 중 무엇을 준용하고 무엇을 준용하지 않는지(제소기간·간접강제 배제, 기속력은 준용)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충성 불요라는 전원합의체 법리와, 처분에 가분성이 있으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는 법리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풀이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소송이어서, 취소소송의 규정 가운데 일부만 준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①은 소송 형태의 문제로, 판례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는 제소기간 문제인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③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전 법리를 변경한 부분이므로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⑤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이 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규정은 준용하면서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처분의무는 인정되지만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남는 ④는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일부만의 취소·무효확인이 가능하다는 확립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판례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의 유형에 이른바 작위의무확인소송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아,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이므로, 아직 하지 않은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작위의무확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 ②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그 무효를 다툴 수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선지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와 같은 즉시확정의 이익(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따로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고 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 ④ 정답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일부만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당 부분에만 미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처분이나 금액을 나눌 수 있는 부과처분에서 문제된 부분만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므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관한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처분의무 부분은 맞지만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고 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무효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가 인정된다는 점만 기억하고 '그러면 간접강제도 당연히 되겠지'라고 넘겨짚는 것이 ⑤의 함정입니다. ③은 보충성을 불요로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옛 법리를 그대로 써서 오답을 유도하므로, 변경된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합니다. ②는 '무효는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원칙과,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예외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