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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72번
72번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 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자격의 확인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 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 ②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③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정답
- ④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⑤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자격 확인의 소와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의 소는 모두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대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항고소송 규정 중 어떤 것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되고 어떤 것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먼저 제시된 두 사안이 어떤 소송형태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지방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항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소송에 행정소송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대해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소의 변경, 직권심리, 기속력 등 일부 규정만 준용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집행정지 규정은 그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면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을 두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문제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며, 나머지 선지는 항고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옮겨 왔거나 이미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근거로 삼은 진술이어서 틀립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항고소송 전용의 가구제 제도이고,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전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의 직권심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진술은 반대로 서술된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무제한의 직권탐지가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한정되는 보충적 직권심리로 이해합니다.
선지 ③ 정답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개별 법령이 기간을 정해 둔 경우 그 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 됩니다. 조문에 직접 근거가 있는 진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④
과거 행정소송법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여 그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2022년 결정). 따라서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 ⑤
준용되는 기속력 규정은 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속력이 피고행정청에만 미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더구나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여서, '피고행정청'이라는 전제 자체도 당사자소송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두 사안을 사법상 분쟁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려 하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또 ①·⑤처럼 항고소송에서 익숙한 집행정지·기속력 문장은 그대로 읽으면 맞아 보이지만,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고(가처분으로 해결) 기속력은 관계행정청까지 미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④는 옛 조문만 외우고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답으로 고르기 쉬운 선지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자격 확인의 소와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의 소는 모두 판례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대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항고소송 규정 중 어떤 것이 당사자소송에 준용되고 어떤 것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먼저 제시된 두 사안이 어떤 소송형태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지방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모두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문항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소송에 행정소송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대해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소의 변경, 직권심리, 기속력 등 일부 규정만 준용하도록 열거하고 있고, 집행정지 규정은 그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면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을 두어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문제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며, 나머지 선지는 항고소송의 법리를 그대로 옮겨 왔거나 이미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근거로 삼은 진술이어서 틀립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항고소송 전용의 가구제 제도이고,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전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의 직권심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진술은 반대로 서술된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무제한의 직권탐지가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한정되는 보충적 직권심리로 이해합니다.
선지 ③ 정답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개별 법령이 기간을 정해 둔 경우 그 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 됩니다. 조문에 직접 근거가 있는 진술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④
과거 행정소송법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여 그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2022년 결정). 따라서 현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 ⑤
준용되는 기속력 규정은 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속력이 피고행정청에만 미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더구나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여서, '피고행정청'이라는 전제 자체도 당사자소송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두 사안을 사법상 분쟁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려 하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또 ①·⑤처럼 항고소송에서 익숙한 집행정지·기속력 문장은 그대로 읽으면 맞아 보이지만,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준용되지 않고(가처분으로 해결) 기속력은 관계행정청까지 미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④는 옛 조문만 외우고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정답으로 고르기 쉬운 선지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