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79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79번

국가 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1. 거부처분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정답
  4. 무효등확인소송
  5. 재결취소소송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종류별 피고적격을 묻는 문항으로,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규정 문구입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는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처분등을 다투는 소송이어서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법이 특별히 정해 둔 예외적 취급이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됩니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예: 공법상 계약, 공법상 금전지급청구관계)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다루는 소송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그대로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③ 당사자소송 하나뿐입니다. ①②④⑤는 모두 항고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재결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유형)이므로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단서의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은, 처분청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예외를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예외를 빼고 원칙만 적용하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행정청이므로, 정답은 ③이 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공공단체가 아니라 그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선지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이 준용되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선지 ③ 정답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라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문제의 문구가 바로 이 피고적격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항고소송입니다. 하자가 무효사유라는 점만 다를 뿐 피고적격은 취소소송과 같아,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선지 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심판 단계를 거쳤다는 이유로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 등 재결청(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단서에 걸리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에서도 처분청이 폐지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예외가 있어 ①②④⑤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바로 그 예외를 고려하지 말라고 못 박아 원칙만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재결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이니 피고가 특별할 것이라고 넘겨짚어 ⑤를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재결청 역시 행정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함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원칙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구조
  •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피고적격 승계 예외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재결을 한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는 원칙
  • 행정소송의 종류 체계 — 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과 당사자소송의 구분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종류별 피고적격을 묻는 문항으로,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규정 문구입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는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처분등을 다투는 소송이어서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법이 특별히 정해 둔 예외적 취급이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됩니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예: 공법상 계약, 공법상 금전지급청구관계)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다루는 소송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그대로 피고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것은 ③ 당사자소송 하나뿐입니다. ①②④⑤는 모두 항고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재결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유형)이므로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단서의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은, 처분청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예외를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예외를 빼고 원칙만 적용하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행정청이므로, 정답은 ③이 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소소송이므로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공공단체가 아니라 그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입니다.

선지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받는 항고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이 준용되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선지 ③ 정답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라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며, 문제의 문구가 바로 이 피고적격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④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는 항고소송입니다. 하자가 무효사유라는 점만 다를 뿐 피고적격은 취소소송과 같아,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입니다.

선지 ⑤

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입니다. 행정심판 단계를 거쳤다는 이유로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 등 재결청(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단서에 걸리는 것입니다. 항고소송에서도 처분청이 폐지되어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예외가 있어 ①②④⑤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바로 그 예외를 고려하지 말라고 못 박아 원칙만으로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 재결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소송이니 피고가 특별할 것이라고 넘겨짚어 ⑤를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재결청 역시 행정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함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원칙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구조
  •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 그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되는 피고적격 승계 예외
  •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 재결을 한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는 원칙
  • 행정소송의 종류 체계 — 항고소송(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과 당사자소송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