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45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45번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 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취소소 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 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 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 송 할 수 있다.
  5.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요건(어떤 소송이 관련청구인지, 언제·어느 법원으로 옮기고 붙일 수 있는지)을 조문대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마지막 지문에서 "병합된 관련청구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판례 법리를 아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옳은 지문 네 개를 걸러내고 남는 하나를 답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그리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틀에 비추면 ①③④는 관련청구의 범위·병합 시기·이송 방향을 조문 그대로 옮긴 옳은 지문입니다. ②는 관련청구가 아니라 관할위반 이송에 관한 내용이지만,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을 준용하면서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옳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⑤인데, 이는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여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⑤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으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그 예시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병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은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잘못 낸 소를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넘겨 권리구제 기회를 지켜주려는 취지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③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본래의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습니다.

선지 ④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의 방향이 '본소인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쪽'이라는 점까지 정확한 서술입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 지문입니다. 판례는 관련청구의 병합이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한 것이 되어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병합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본래 민사사건 성격이라는 점에 끌려 "본소가 각하돼도 그 부분은 따로 살아남아 심리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병합은 본소인 항고소송의 적법성에 얹혀 있는 제도라서 본소가 각하되면 병합청구도 함께 각하된다는 결론을 통째로 기억해 두어야 하고, ②처럼 관련청구 이송이 아니라 관할위반 이송을 섞어 넣은 지문도 별개 조문에서 나온 옳은 서술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도(제10조)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관련청구소송에 해당
  • 관련청구소송 이송의 요건과 방향 —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 관련청구소송 병합의 시적 한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기 허용
  • 관할위반에 따른 사건의 이송(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을 준용) — 원고의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도 관할법원으로 이송
  • 관련청구 병합의 적법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핵심 개념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요건(어떤 소송이 관련청구인지, 언제·어느 법원으로 옮기고 붙일 수 있는지)을 조문대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마지막 지문에서 "병합된 관련청구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판례 법리를 아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옳은 지문 네 개를 걸러내고 남는 하나를 답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그리고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틀에 비추면 ①③④는 관련청구의 범위·병합 시기·이송 방향을 조문 그대로 옮긴 옳은 지문입니다. ②는 관련청구가 아니라 관할위반 이송에 관한 내용이지만,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을 준용하면서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까지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옳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⑤인데, 이는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관련청구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여서,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은 ⑤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으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그 예시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병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은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잘못 낸 소를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넘겨 권리구제 기회를 지켜주려는 취지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③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본래의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문 내용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습니다.

선지 ④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송의 방향이 '본소인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쪽'이라는 점까지 정확한 서술입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 지문입니다. 판례는 관련청구의 병합이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한 것이 되어 함께 각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병합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본래 민사사건 성격이라는 점에 끌려 "본소가 각하돼도 그 부분은 따로 살아남아 심리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병합은 본소인 항고소송의 적법성에 얹혀 있는 제도라서 본소가 각하되면 병합청구도 함께 각하된다는 결론을 통째로 기억해 두어야 하고, ②처럼 관련청구 이송이 아니라 관할위반 이송을 섞어 넣은 지문도 별개 조문에서 나온 옳은 서술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제도(제10조)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관련청구소송에 해당
  • 관련청구소송 이송의 요건과 방향 —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
  • 관련청구소송 병합의 시적 한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와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기 허용
  • 관할위반에 따른 사건의 이송(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민사소송법의 이송 규정을 준용) — 원고의 고의·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행정소송도 관할법원으로 이송
  • 관련청구 병합의 적법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