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방향과 시기를 분리하는 법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44조 · 법제처
입문 관련성만으로 사건이 자동 결합되지는 않는다

하나의 처분에서 취소청구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청구가 함께 생길 수 있다.제10조는 이런 사건을 한 법원에서 다룰 통로를 만들지만, 이송과 병합의 주체·방향·시기는 서로 다르다.

학습 후에는 관련청구의 범위를 판정하고, 다른 법원 계속 → 상당성 → 이송 방향사실심 변론종결 전 → 병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본소 부적법이 병합청구에 미치는 판례 효과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에는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같은 처분 등과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이 포함된다.당사자나 사건명이 일부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과 청구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송은 이미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청구사건을 취소소송 법원으로 옮긴다.병합은 관련청구를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하도록 결합한다.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뒤바꾸면 판단 주체와 시기까지 연쇄적으로 틀린다.

  1.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또는 관련 취소소송인지 분류한다.
  2. 해당 청구가 문제의 처분 등과 관련되는지 확인한다.
  3. 두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송 문제로 간다.
  4. 관련청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지 본다.
  5.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에 보낼 수 있는지 판단한다.
  6. 병합이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한다.
  7. 피고 외의 자에 대한 관련청구도 병합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훈련 이송의 화살표를 정확히 그린다

이송의 화살표는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 →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판단 주체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다.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할 수 있다.신청만으로 자동 이송되는 권리는 아니다.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가능하다.이미 계속 중인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에 병합해 새로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성이 있어도 서로 다른 법원 계속이나 상당성 판단이 없으면 제10조제1항의 이송 결론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병합도 상고심에서 새로 할 수 있는 무기한 절차가 아니다.시한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8조가 제10조를 준용한다.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에는 제44조제2항이 제10조를 준용한다.어느 소송유형에 어떤 범위로 준용되는지는 별도로 표시한다.

갑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행정법원에, 같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하자.

손해배상청구가 처분 관련 청구인가? → 사실관계로 판단
각각 다른 법원 계속인가? → 예
손해배상 법원이 상당성을 인정하는가? → 인정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배상사건을 취소소송 법원에 이송 가능
별도 병합 제기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인지 확인

취소소송을 손해배상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제10조제1항의 기본 방향이라고 쓰면 문언과 반대다.

훈련 현재 조문과 예정·특례 규정을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은 관련청구 정의, 다른 법원 계속, 관련청구 법원의 상당성 판단, 신청 또는 직권, 취소소송 법원으로의 이송을 정한다.제2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병합과 피고 외의 자에 대한 병합제기를 정한다.2026년 개정으로 추가된 해사행정사건 특례는 일반 원칙과 분리해 읽는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을 기준으로 했다.관련성·본소 적법성의 판례 포섭은 별도 검토 전까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선결문제는 민사청구가 따로 계속되면서 처분 효력이 전제가 되는 경우를 다룬다.당사자·민중·기관소송은 제44조의 준용 위치를 설명한다.전체 절차 지도는 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와 연결된다.

관련청구 판정
→ 다른 법원 계속 + 상당성 =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으로 이송 가능
→ 사실심 변론종결 전 = 병합 또는 피고 외의 자에 대한 병합제기 가능

이송은 장소를 옮기고 병합은 심리를 결합한다.자동효과가 아니라 각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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