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 — 소송절차 연결 지도
개념 사건과 사람을 왜 한 절차에 연결하는지 먼저 묻는다
행정소송의 절차 문제는 어떤 청구들이 관련되는가 → 다른 법원 사건을 이송할 것인가 → 한 법원에서 병합할 것인가 → 누가 공동소송인·참가인이 되는가 → 민사사건의 선결문제인가로 나누어 읽는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관련청구의 범위와 이송·병합을 구별하고, 제3자 참가와 행정청 참가의 요건·의견청취 상대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관련성·참가요건·선결문제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관련청구소송은 해당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또는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을 말한다.이름이 비슷하거나 당사자가 일부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범주는 아니다.
이송은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문제다.병합은 관련청구를 취소소송과 함께 심리하도록 결합하는 문제다.조문은 각각 법원의 판단과 시기·관련성 요건을 두므로 관련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이송·병합되지 않는다.
절차 연결 문제는 다음 순서로 푼다.
- 문제의 청구가 처분 등과 관련된 제10조의 관련청구인지 확인한다.
-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송 문제를 검토한다.
- 같은 절차에서 함께 심리하려면 병합의 관련성·시기·상대방을 확인한다.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라면 공동소송 요건을 본다.
- 참가하려는 자가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인지 다른 행정청인지 구별한다.
- 참가 결정 전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확인한다.
-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존재가 선결문제인지와 행정청 통지·준용 규정을 본다.
- 임시구제와 본안 심리는 집행정지·직권심리 문서로 연결한다.
훈련 이송·병합·공동소송은 같은 말이 아니다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고 관련청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이는 당사자의 자동 이송권이 아니고, 문언상 법원의 상당성 판단과 재량적 표현을 포함한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를 취소소송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공동소송은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 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제3자 참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대상으로 한다.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청 참가는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당사자·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 전에 당사자와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두 참가는 신청 주체와 의견청취 대상, 준용 민사소송법 조문이 다르므로 같은 제도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가상의 처분 취소소송 A가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고, 같은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B가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하자.제3자 C는 A의 결과로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청 D도 절차 참가 필요성이 문제 된다.
1. B가 제10조 관련청구인지 사실관계로 판정
2. 다른 법원 계속 확인 → B 법원이 상당성 판단 → 신청 또는 직권 이송 가능성 검토
3. 병합이면 관련성·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확인
4. C: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 당사자와 C 의견청취 → 제3자 참가 결정 가능성
5. D: 다른 행정청 참가 필요성 → 당사자와 D 의견청취 → 행정청 참가 결정 가능성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참가신청만으로 이송·병합·참가가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실제 사건의 관련성, C의 권리·이익 침해 가능성, D의 참가 필요성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존재를 선결문제로 만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0조는 관련청구소송의 뜻과 이송·병합, 제15조는 공동소송을 정한다.제16조는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의 참가, 제17조는 다른 행정청의 참가를 정하고 각 의견청취 절차를 둔다.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어 민사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경우 제17조·제25조·제26조·제33조를 준용하고, 처분 행정청에 선결문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이 조문만으로 모든 민사상 쟁점의 구체적 포섭이나 처분 취소권한까지 자동 결론 내리지 않는다.
집행정지와 임시구제는 본안 계속 중 잠정적 상태를 다루고, 기록제출·직권심리·재량통제는 본안에서 법원이 자료와 사실을 심리하는 방식을 다룬다.제11조가 제26조를 준용하더라도 직권심리가 승소 자동결론이나 무제한 탐지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련청구 판정 → 다른 법원 계속이면 이송 검토 → 병합의 관련성·시기 확인
→ 공동소송 여부 → 제3자/행정청 구별 → 의견청취 → 참가 결정
→ 민사 선결문제이면 준용 규정·행정청 통지 확인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6–28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서는 조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가상사건으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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