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입문 판결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닿는다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에 나오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그렇다면 그 제3자가 소송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가.행정소송법 제31조가 그 답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제3자 재심의 요건 세 개와 기간 두 개를 사례에 대고 판정하고, 소송참가와 재심이 왜 한 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출발점은 제29조 제1항이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이를 제3자효 또는 대세효라 부른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처분을 발판으로 이익을 누리던 사람의 지위까지 함께 무너진다.
민사소송이라면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이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다.행정소송은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정리해야 해서 제3자효를 택했고, 그 대가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할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했다.장치는 두 개이고 시간축이 다르다.사전에는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로 제3자를 절차 안에 넣는다.사후에는 제31조의 재심청구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연다.재심은 참가로 막지 못했을 때의 마지막 구제다.
사례를 만나면 다음 순서로 본다.
- 문제된 판결이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인지 확인한다. 기각판결에는 이 조문이 붙지 않는다.
- 재심을 구하는 사람이 그 판결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인지 확인한다.
-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본다.
-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는지 본다.
- 대상이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확인한다.
-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개념 요건 셋과 기간 둘
제31조 제1항은 요건을 한 문장에 담았다.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세 겹으로 끊어 읽는다.첫째는 주체다.취소판결로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여야 한다.둘째는 불참의 이유다.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여야 하므로, 소송이 있는 것을 알면서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 문이 닫힌다.셋째는 인과관계다.참가하지 못한 결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어야 한다.참가했더라도 결론이 같았을 사안이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기간은 제2항에 있다.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두 기간은 함께 지켜야 하는 이중의 제한이고, 30일과 1년은 모두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숫자다.시행령에 위임된 값이 아니다.제3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한다.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킬 수 없었던 경우의 추후보완은 제8조 제2항으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율에 따라 논의된다.
아래는 답이 갈리는 자리다.
- 두 기간은 선택이 아니다. 안 날부터 30일을 지켰어도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각하된다. 반대도 같다.
- '안 날'의 대상은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 제16조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 제31조는 무효등확인소송(제38조 제1항)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38조 제2항) 모두에 준용된다. 준용 목록에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가 함께 들어 있다.
- 제3자 재심과 민사소송법상 일반 재심사유는 별개다. 제31조는 행정소송법이 따로 만든 재심사유이며, 그 밖의 재심은
제8조 제2항을 통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규율한다.
-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결정·명령이나 미확정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가상의 사례다.실제 사건이 아니며 날짜는 판정 순서를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다.
X청이 乙에게 준 인허가를 甲이 다투어 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3월 1일에 확정되었다.乙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통지받지 못했고, 인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9월 20일에 처음 알았다.乙에게는 판결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다.
1. 취소판결인가 → 예 (제29조① 제3자효로 乙의 지위 소멸)
2. 권리·이익 침해 제3자인가 → 예
3. 자기 책임 없는 사유인가 → 통지받지 못했다면 검토 대상
4. 결과에 영향 미칠 공격·방어방법 미제출인가 → 자료의 내용으로 판단
5. 기간 ① 안 날 9/20 + 30일 → 10/20까지
기간 ② 확정일 3/1 + 1년 → 다음 해 3/1까지
→ 두 기간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에서만 제기 가능
만약 乙이 9월 20일이 아니라 다음 해 4월에 알았다면, 30일 요건은 채울 수 있어도 1년 요건이 이미 지나 재심의 문이 닫힌다.이때 남는 것은 재심이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의 문제이므로 답안에서 칸을 옮겨 적는다.
훈련 참가와 재심을 한 쌍으로 재현한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이 논점의 본체다.제1항이 요건을, 제2항이 30일과 1년의 두 기간을, 제3항이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정한다.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제1항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제31조가 필요해진 이유가 이 조문이다.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법원이 결정으로 참가시킬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준용한다.제38조(준용규정)는 제1항에서 무효등확인소송에, 제2항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자효의 내용은 취소판결의 효력에서 기속력과 함께 정리한다.사전 장치인 참가는 소송참가에서 요건과 지위를 확인한다.판결 확정 뒤 이어지는 다른 절차는 판결 뒤의 특별절차에 모여 있다.재심이 각하되어 절차가 끝난 뒤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비용재판으로 잇는다.
빈 종이에 시간축 하나를 긋고 그 위에 두 장치를 올린다.
소 제기 ──── 심리 ────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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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송참가 제31조 제3자 재심
(사전 편입) (사후 구제)
제31조 요건: ① 취소판결로 권리·이익 침해받은 제3자
②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참
③ 결과에 영향 미칠 공격·방어방법 미제출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
기간: 안 날부터 30일 / 확정일부터 1년 (제3항: 불변기간)
통과 기준은 요건 세 개를 순서대로 말하면서 각각이 왜 필요한지를 붙이는 것이다.30일과 1년은 조문 본문의 숫자이므로 그대로 적되, 기산점을 각각 다르게 적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두 기간의 기산점을 섞어 쓰는 것이 이 논점에서 가장 흔한 실수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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