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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66번
66번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②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 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은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처분시)"와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 기준시(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판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는 취소소송의 일반 원칙대로 '처분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그런데도 취소를 막아야 할 만큼 공공복리 침해가 큰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 이후에 형성된 기성사실과 공익 상황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정판결은 애초에 처분 후 쌓인 사실상태를 뒤집는 것이 공익에 해로운지를 따지는 제도이므로, 기준시를 처분시로 고정하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라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⑤입니다. 나머지 ①~④는 당연무효 처분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판례,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 위법성 명시의 의미, 구제방법 병합청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도 사정판결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지문입니다. 단순히 공익에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까지 정확히 담고 있어 옳습니다.
선지 ③
사정판결을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하며, 그 위법성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깁니다. 즉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취소만 하지 않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그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정판결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했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며 출제기관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선지 ⑤ 정답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은 처분 후에 형성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판결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두 기준시를 뭉뚱그려 '처분시'라고 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라는 공식만 외운 수험생은 사정판결의 기준시도 당연히 처분시라고 넘겨짚기 쉽습니다. 위법성 판단(처분시)과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판결시)의 기준시가 분리된다는 점, 그리고 무효인 처분에는 사정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세트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쟁점은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처분시)"와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 기준시(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판단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는 취소소송의 일반 원칙대로 '처분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그런데도 취소를 막아야 할 만큼 공공복리 침해가 큰지, 즉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 이후에 형성된 기성사실과 공익 상황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정판결은 애초에 처분 후 쌓인 사실상태를 뒤집는 것이 공익에 해로운지를 따지는 제도이므로, 기준시를 처분시로 고정하면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라고 한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며, 공식 정답도 ⑤입니다. 나머지 ①~④는 당연무효 처분에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판례,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 위법성 명시의 의미, 구제방법 병합청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존치시킬 효력 있는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도 사정판결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지문입니다. 단순히 공익에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까지 정확히 담고 있어 옳습니다.
선지 ③
사정판결을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하며, 그 위법성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깁니다. 즉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취소만 하지 않는 것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그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정판결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고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했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며 출제기관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선지 ⑤ 정답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지)은 처분 후에 형성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판결시, 즉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로 다른 두 기준시를 뭉뚱그려 '처분시'라고 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라는 공식만 외운 수험생은 사정판결의 기준시도 당연히 처분시라고 넘겨짚기 쉽습니다. 위법성 판단(처분시)과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판결시)의 기준시가 분리된다는 점, 그리고 무효인 처분에는 사정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세트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