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61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61번

판 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림형 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 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 요라는 사유 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 송 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 ㄷ. 종합주 류 도매업 면 허 취소처분 취소소 송 에서 무자료주 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면 허 지정조건 위반이라는 사유와 무면 허 판매업자에게 주 류 를 판매 하였다는 사유
  1. 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나 적용 법령이 아니라, 처분의 기초가 된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 풀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 내세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판례는 그 동일성을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 즉 처분의 기초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ㄱ의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사안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형질변경을 막는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표현한 것이어서 판례가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계약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사유입니다. ㄷ 역시 '무자료주류 판매·위장거래 금액이 면허지정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여서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ㄴ과 ㄷ은 같은 계약·같은 영업을 둘러싼 사유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기초 사실이 달라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ㄱ만 고른 선지로 정답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근거 법령과 표현만 다를 뿐,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선지 ②

ㄴ만 고른 선지여서 오답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전혀 달라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같은 계약을 둘러싼 사유라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지 ③

ㄱ은 맞지만 ㄷ이 잘못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ㄷ의 두 사유는 면허지정조건 위반(무자료주류 판매·위장거래)과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라는 별개의 위반사실이어서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했습니다.

선지 ④

ㄴ과 ㄷ은 모두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이므로 오답입니다. 게다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ㄱ이 빠져 있어 정답과 정반대로 구성된 선지입니다.

선지 ⑤

세 지문 모두를 동일성 인정 사례로 본 선지여서 오답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된 것은 ㄱ 하나뿐이고, ㄴ·ㄷ은 추가 사유가 당초 사유와 다른 사실에 기초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정 포인트

세 지문 모두 거부·제재라는 불이익 처분이고 하나의 계약이나 하나의 영업을 둘러싼 사유여서 "관련성이 있으니 동일성도 있다"고 넘겨짚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일성은 처분의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 처분의 기초가 된 구체적 위반사실이 같은지로 판단하므로, 같은 계약·같은 영업에 관한 사유라도 위반행위 자체가 다르면 별개 사유입니다. 또 동일성이 부정되면 행정청은 그 사유를 해당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새 처분을 해야 한다는 효과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리(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판단기준 —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 즉 처분의 기초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
  •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사유와 계약이행 관련 공무원 뇌물 공여 사유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지정조건 위반 사유와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사유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적 한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와,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유는 새로운 처분으로만 관철할 수 있다는 실무상 귀결
핵심 개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동일성은 법률적 평가나 적용 법령이 아니라, 처분의 기초가 된 구체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 풀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행정청이 처분 당시 내세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판례는 그 동일성을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 즉 처분의 기초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ㄱ의 산림형질변경 불허가 사안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형질변경을 막는다는 하나의 사실관계를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표현한 것이어서 판례가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계약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사유입니다. ㄷ 역시 '무자료주류 판매·위장거래 금액이 면허지정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여서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ㄴ과 ㄷ은 같은 계약·같은 영업을 둘러싼 사유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기초 사실이 달라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ㄱ 하나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며, 이는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ㄱ만 고른 선지로 정답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근거 법령과 표현만 다를 뿐, 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선지 ②

ㄴ만 고른 선지여서 오답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계약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전혀 달라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같은 계약을 둘러싼 사유라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선지 ③

ㄱ은 맞지만 ㄷ이 잘못 포함되어 오답입니다. ㄷ의 두 사유는 면허지정조건 위반(무자료주류 판매·위장거래)과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라는 별개의 위반사실이어서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했습니다.

선지 ④

ㄴ과 ㄷ은 모두 판례가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이므로 오답입니다. 게다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ㄱ이 빠져 있어 정답과 정반대로 구성된 선지입니다.

선지 ⑤

세 지문 모두를 동일성 인정 사례로 본 선지여서 오답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된 것은 ㄱ 하나뿐이고, ㄴ·ㄷ은 추가 사유가 당초 사유와 다른 사실에 기초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함정 포인트

세 지문 모두 거부·제재라는 불이익 처분이고 하나의 계약이나 하나의 영업을 둘러싼 사유여서 "관련성이 있으니 동일성도 있다"고 넘겨짚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일성은 처분의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 처분의 기초가 된 구체적 위반사실이 같은지로 판단하므로, 같은 계약·같은 영업에 관한 사유라도 위반행위 자체가 다르면 별개 사유입니다. 또 동일성이 부정되면 행정청은 그 사유를 해당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고 별도의 새 처분을 해야 한다는 효과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리(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판단기준 —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 즉 처분의 기초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
  •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에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유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사유와 계약이행 관련 공무원 뇌물 공여 사유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에서 면허지정조건 위반 사유와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사유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
  •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적 한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와, 동일성이 부정되는 사유는 새로운 처분으로만 관철할 수 있다는 실무상 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