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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70번
70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 ②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 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라는 성격, 그리고 청구 내용(취소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 그 밖)에 따라 각각 취소소송·해당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체계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따라서 ①은 민중소송의 정의 자체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므로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②의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사이 분쟁이므로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국민·선거인·주민이 원고가 되는 민중소송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남은 ③·④·⑤는 모두 "민중소송에 어떤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가"를 묻는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민중소송·기관소송을 청구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③과 ④는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⑤는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⑤가 옳은 지문이라는 결론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며,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같은 주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정의를 그대로 뒤집은 대표적 함정 지문입니다.
선지 ②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어서 기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중소송의 전형적인 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등입니다.
선지 ③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될 수 없다'는 단정이 준용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지 ④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 중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 그 밖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 규정은 준용 체계의 마지막 보충 갈래이므로 준용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정답
옳은 지문이자 공식 정답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바로 그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송참가는 심리의 적정을 위한 절차 규정이어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준용이 인정됩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겹칩니다. 첫째, ②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결 제소를 '민중소송'으로 흘려 읽는 기관소송·민중소송 혼동입니다. 둘째, ③·④처럼 "준용될 수 없다"는 부정형 지문인데, 준용규정은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면 각 해당 규정, 그 밖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으로 세 갈래 모두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골라 준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라는 성격, 그리고 청구 내용(취소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 그 밖)에 따라 각각 취소소송·해당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체계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따라서 ①은 민중소송의 정의 자체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므로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②의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사이 분쟁이므로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국민·선거인·주민이 원고가 되는 민중소송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남은 ③·④·⑤는 모두 "민중소송에 어떤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가"를 묻는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민중소송·기관소송을 청구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③과 ④는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⑤는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⑤가 옳은 지문이라는 결론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며,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같은 주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정의를 그대로 뒤집은 대표적 함정 지문입니다.
선지 ②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어서 기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중소송의 전형적인 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등입니다.
선지 ③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될 수 없다'는 단정이 준용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지 ④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 중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 그 밖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 규정은 준용 체계의 마지막 보충 갈래이므로 준용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정답
옳은 지문이자 공식 정답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바로 그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송참가는 심리의 적정을 위한 절차 규정이어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준용이 인정됩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겹칩니다. 첫째, ②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결 제소를 '민중소송'으로 흘려 읽는 기관소송·민중소송 혼동입니다. 둘째, ③·④처럼 "준용될 수 없다"는 부정형 지문인데, 준용규정은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면 각 해당 규정, 그 밖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으로 세 갈래 모두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골라 준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