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70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70번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민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다.
  2.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4.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5.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라는 성격, 그리고 청구 내용(취소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 그 밖)에 따라 각각 취소소송·해당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체계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따라서 ①은 민중소송의 정의 자체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므로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②의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사이 분쟁이므로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국민·선거인·주민이 원고가 되는 민중소송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남은 ③·④·⑤는 모두 "민중소송에 어떤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가"를 묻는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민중소송·기관소송을 청구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③과 ④는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⑤는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⑤가 옳은 지문이라는 결론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며,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같은 주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정의를 그대로 뒤집은 대표적 함정 지문입니다.

선지 ②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어서 기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중소송의 전형적인 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등입니다.

선지 ③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될 수 없다'는 단정이 준용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지 ④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 중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 그 밖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 규정은 준용 체계의 마지막 보충 갈래이므로 준용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정답

옳은 지문이자 공식 정답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바로 그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송참가는 심리의 적정을 위한 절차 규정이어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준용이 인정됩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겹칩니다. 첫째, ②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결 제소를 '민중소송'으로 흘려 읽는 기관소송·민중소송 혼동입니다. 둘째, ③·④처럼 "준용될 수 없다"는 부정형 지문인데, 준용규정은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면 각 해당 규정, 그 밖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으로 세 갈래 모두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골라 준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구분 —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 민중소송의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기관소송 법정주의 —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 가능
  • 행정소송법 제46조 준용규정 체계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 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 해당 항고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
  • 취소소송의 소송참가 제도 —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 기관소송의 개념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를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견해
  • 민중소송의 실정법상 예시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당선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핵심 개념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라는 성격, 그리고 청구 내용(취소 /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 / 그 밖)에 따라 각각 취소소송·해당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소송법의 준용규정 체계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따라서 ①은 민중소송의 정의 자체를 정반대로 뒤집은 서술이므로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②의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 사이 분쟁이므로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국민·선거인·주민이 원고가 되는 민중소송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남은 ③·④·⑤는 모두 "민중소송에 어떤 소송 규정을 준용하는가"를 묻는 준용규정(행정소송법 제46조)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민중소송·기관소송을 청구 내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누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③과 ④는 규정과 정면으로 어긋나 틀립니다. ⑤는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⑤가 옳은 지문이라는 결론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며, 개인의 주관적 법적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같은 주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의 정의를 그대로 뒤집은 대표적 함정 지문입니다.

선지 ②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부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이어서 기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중소송의 전형적인 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당선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등입니다.

선지 ③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준용될 수 없다'는 단정이 준용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선지 ④

틀린 지문입니다. 민중소송 중 취소·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닌 그 밖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 규정은 준용 체계의 마지막 보충 갈래이므로 준용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정답

옳은 지문이자 공식 정답입니다.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바로 그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송참가는 심리의 적정을 위한 절차 규정이어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의 성질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준용이 인정됩니다.

함정 포인트

두 가지 함정이 겹칩니다. 첫째, ②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결 제소를 '민중소송'으로 흘려 읽는 기관소송·민중소송 혼동입니다. 둘째, ③·④처럼 "준용될 수 없다"는 부정형 지문인데, 준용규정은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규정, 무효등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면 각 해당 규정, 그 밖이면 당사자소송 규정으로 세 갈래 모두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골라 준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구분 —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 민중소송의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
  • 민중소송·기관소송 법정주의 —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 가능
  • 행정소송법 제46조 준용규정 체계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 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각 해당 항고소송 규정, 그 밖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
  • 취소소송의 소송참가 제도 —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 기관소송의 개념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를 기관소송으로 분류하는 일반적 견해
  • 민중소송의 실정법상 예시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당선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