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58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5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 항에 따른 인가 이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력 의 효 을 다투는 소 은? 송
  1. 당사자소 송 정답
  2. 항고소송
  3. 민중소송
  4. 민사소송
  5. 예방적 금지소 송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인가 이전 단계의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는 아직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공법인(행정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정비사업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어떤 소송 형식을 써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단순한 사법상 사단이 아니라 정비사업이라는 공행정 작용을 수행하는 공법인(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되므로, 인가 이전 단계의 총회결의는 아직 "처분"이 아니라 장차 처분에 이르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그 다툼의 성질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상 분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종전의 민사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인가 이전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 중 당사자소송(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며, 정답은 ① 당사자소송입니다. 반대로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공식 정답입니다. 인가 이전 총회결의는 장차 행정처분이 될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다툼이고,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이를 수립하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아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항고소송은 쓸 수 없고, 공법상 분쟁이어서 민사소송도 아니라는 두 방향의 소거로 남는 유일한 정규 소송 형식입니다.

선지 ②

항고소송은 이미 성립한 행정처분(또는 부작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가·고시 전 사업시행계획과 그 총회결의는 아직 처분이 아니어서 대상적격이 없습니다. 인가·고시 이후라면 사업시행계획이 처분성을 갖게 되어 항고소송이 맞으므로, 시점을 뒤바꾼 전형적인 오답 선지입니다.

선지 ③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 적용의 적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직결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안은 주관소송이므로 민중소송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지 ④

과거에는 조합 내부의 결의 효력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옛 실무 감각이나 '조합 총회결의 = 단체 내부 문제 = 민사'라는 직관에 기대면 고르기 쉬운, 이 문항의 가장 강한 함정 선지입니다.

선지 ⑤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장래의 처분을 미리 막아달라는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안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인가 전 / 인가 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인가·고시 전에는 처분이 없으므로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며, 이때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조합 내부의 총회결의니까 민사소송"이라는 직관인데, 이는 판례 변경 이전의 낡은 결론이므로 반드시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 분류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그중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인(행정주체) 지위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제도(문제에 제시된 제50조 제1항)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로 비로소 행정처분이 된다는 처분성 법리, 인가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불복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민사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 객관소송이라는 원칙
  •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명문 근거가 없고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이라는 통설·판례
핵심 개념

인가 이전 단계의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는 아직 행정처분이 아니지만, 공법인(행정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법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정비사업조합이 세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어떤 소송 형식을 써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단순한 사법상 사단이 아니라 정비사업이라는 공행정 작용을 수행하는 공법인(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이 되므로, 인가 이전 단계의 총회결의는 아직 "처분"이 아니라 장차 처분에 이르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전제로 하는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그 다툼의 성질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사법상 분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종전의 민사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인가 이전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 중 당사자소송(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며, 정답은 ① 당사자소송입니다. 반대로 인가·고시가 있은 뒤에는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공식 정답입니다. 인가 이전 총회결의는 장차 행정처분이 될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다툼이고, 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이를 수립하므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즉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아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항고소송은 쓸 수 없고, 공법상 분쟁이어서 민사소송도 아니라는 두 방향의 소거로 남는 유일한 정규 소송 형식입니다.

선지 ②

항고소송은 이미 성립한 행정처분(또는 부작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가·고시 전 사업시행계획과 그 총회결의는 아직 처분이 아니어서 대상적격이 없습니다. 인가·고시 이후라면 사업시행계획이 처분성을 갖게 되어 항고소송이 맞으므로, 시점을 뒤바꾼 전형적인 오답 선지입니다.

선지 ③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 적용의 적정을 구하는 객관소송으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직결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안은 주관소송이므로 민중소송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지 ④

과거에는 조합 내부의 결의 효력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다루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옛 실무 감각이나 '조합 총회결의 = 단체 내부 문제 = 민사'라는 직관에 기대면 고르기 쉬운, 이 문항의 가장 강한 함정 선지입니다.

선지 ⑤

예방적 금지소송(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장래의 처분을 미리 막아달라는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안의 구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함정 포인트

"인가 전 / 인가 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인가·고시 전에는 처분이 없으므로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사업시행계획이 처분이 되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며, 이때 총회결의만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조합 내부의 총회결의니까 민사소송"이라는 직관인데, 이는 판례 변경 이전의 낡은 결론이므로 반드시 갱신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소송 유형 분류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그중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공법인(행정주체) 지위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제도(문제에 제시된 제50조 제1항)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로 비로소 행정처분이 된다는 처분성 법리, 인가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불복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민사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한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
  •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 객관소송이라는 원칙
  • 예방적 금지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 명문 근거가 없고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무명항고소송이라는 통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