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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43번
43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②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③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④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한계(사법본질적·권력분립적 한계) 가운데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다섯 지문을 하나씩 참·거짓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①은 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이 행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는 법원조직법상 심판권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옳습니다. ②는 민중소송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제기되는 객관적 소송이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객관적 소송 법정주의'를 말한 것이므로 옳습니다. ④의 의무이행소송 불허(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⑤의 "부당에 그치는 재량행사는 사법통제 대상이 아니다"(재량의 일탈·남용만 위법으로 취소 대상, 단순 부당은 행정심판의 몫)도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③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결정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수긍할 여지가 있어도 "헌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이고, 이는 시행기관 확정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의 행정법원 심판권 규정을 그대로 옮긴 문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며(선거소송·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이 그 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③ 정답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단정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배치되어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④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 유형이 제한적이라고 보아,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이 되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지만, 위법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부당한 데 그치는 재량행사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까지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반론만 외우면 ③이 맞는 지문처럼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성 자체는 인정하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므로,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 지문은 틀립니다. 또한 ⑤에서 위법(행정소송 대상)과 부당(행정심판까지 가능)의 구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한계(사법본질적·권력분립적 한계) 가운데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이므로 다섯 지문을 하나씩 참·거짓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①은 행정법원이 행정소송법상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이 행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는 법원조직법상 심판권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옳습니다. ②는 민중소송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제기되는 객관적 소송이어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객관적 소송 법정주의'를 말한 것이므로 옳습니다. ④의 의무이행소송 불허(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⑤의 "부당에 그치는 재량행사는 사법통제 대상이 아니다"(재량의 일탈·남용만 위법으로 취소 대상, 단순 부당은 행정심판의 몫)도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③인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결정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행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수긍할 여지가 있어도 "헌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이고, 이는 시행기관 확정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의 행정법원 심판권 규정을 그대로 옮긴 문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민중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며(선거소송·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이 그 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선지 ③ 정답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단정한 이 지문은 판례와 배치되어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선지 ④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의 항고소송 유형이 제한적이라고 보아, 행정청에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이 되어 법원이 취소할 수 있지만, 위법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부당한 데 그치는 재량행사는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까지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일반론만 외우면 ③이 맞는 지문처럼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성 자체는 인정하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므로,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 지문은 틀립니다. 또한 ⑤에서 위법(행정소송 대상)과 부당(행정심판까지 가능)의 구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