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47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47번

취소소 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상적격
  2. 행정 심판전치
  3. 처분의 위법성 정답
  4. 소의 이익
  5. 피고적격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요건"과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본안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소를 각하할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가르는 본안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소 자체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소송요건 심사를 거치고,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따지는 본안 심사로 넘어갑니다. 소송요건에는 대상적격(처분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관할, 그리고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의 행정심판전치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처분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반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소가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야 비로소 심리하는 사항으로, 위법하면 인용(취소) 판결이, 적법하면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처분의 위법성"은 각하냐 본안 판단이냐를 가르는 문턱이 아니라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요건입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소가 적법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고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대상적격은 소송의 대상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요건으로, 전형적인 소송요건입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위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선지 ②

행정심판전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여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지만, 개별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대표적으로 조세 불복의 심사청구·심판청구)에는 이를 거쳐야 소가 적법해집니다. 그래서 강학상 소송요건 목록에 함께 놓고 정리합니다.

선지 ③ 정답

정답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소가 적법하게 성립한 뒤 본안에서 심리하는 실체적 요건이며, 흠결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은 결론(각하 vs 기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선지 ④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은 취소판결을 받아 회복할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소송요건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지 않으면 소는 각하됩니다.

선지 ⑤

피고적격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으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피고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바로잡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해집니다.

함정 포인트

"위법성"이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 대상이다 보니 그것이 곧 소송요건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적으로 임의주의라는 점만 기억하고 ②를 소송요건에서 빼버리는 실수도 잦습니다. 소송요건 흠결은 각하, 본안요건 흠결은 기각이라는 결론의 차이로 두 개념을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체계(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피고적격·제소기간·관할)
  • 소송요건 흠결 시 각하판결, 본안요건 흠결 시 기각판결이라는 판결 유형의 구분
  •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와 개별 법률에 의한 필요적 전치 예외(조세 불복의 심사청구·심판청구 전치 등)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피고적격 원칙과 피고경정 제도
  • 취소소송 본안 심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
핵심 개념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요건"과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본안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소를 각하할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가르는 본안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소 자체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소송요건 심사를 거치고, 이를 통과해야 비로소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따지는 본안 심사로 넘어갑니다. 소송요건에는 대상적격(처분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관할, 그리고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의 행정심판전치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처분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반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소가 적법하게 성립한 뒤에야 비로소 심리하는 사항으로, 위법하면 인용(취소) 판결이, 적법하면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처분의 위법성"은 각하냐 본안 판단이냐를 가르는 문턱이 아니라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요건입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소가 적법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고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대상적격은 소송의 대상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요건으로, 전형적인 소송요건입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위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선지 ②

행정심판전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여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지만, 개별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대표적으로 조세 불복의 심사청구·심판청구)에는 이를 거쳐야 소가 적법해집니다. 그래서 강학상 소송요건 목록에 함께 놓고 정리합니다.

선지 ③ 정답

정답입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소가 적법하게 성립한 뒤 본안에서 심리하는 실체적 요건이며, 흠결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은 결론(각하 vs 기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선지 ④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은 취소판결을 받아 회복할 실익이 있어야 한다는 소송요건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남지 않으면 소는 각하됩니다.

선지 ⑤

피고적격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으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피고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바로잡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해집니다.

함정 포인트

"위법성"이 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심판 대상이다 보니 그것이 곧 소송요건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행정심판전치가 원칙적으로 임의주의라는 점만 기억하고 ②를 소송요건에서 빼버리는 실수도 잦습니다. 소송요건 흠결은 각하, 본안요건 흠결은 기각이라는 결론의 차이로 두 개념을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체계(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피고적격·제소기간·관할)
  • 소송요건 흠결 시 각하판결, 본안요건 흠결 시 기각판결이라는 판결 유형의 구분
  •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와 개별 법률에 의한 필요적 전치 예외(조세 불복의 심사청구·심판청구 전치 등)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피고적격 원칙과 피고경정 제도
  • 취소소송 본안 심리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