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64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64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답
  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3.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4.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처분권주의를 따르고,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는 그 예외이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원고가 구한 청구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석명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진술 보완은 가능, 새 청구 권유는 불가)가 함께 묻힌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도 소송인 이상 처분권주의(불고불리 원칙)가 적용되어,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이상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실자료 수집·인정 단계의 예외일 뿐 심판 대상(청구범위) 자체를 넓혀 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판례도 제26조를 무제한의 직권탐지로 읽지 않고, 기록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주장 외의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처럼 "필요하면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②는 제26조의 문언 그대로이고, ③은 그 조문의 한계를 밝힌 판례의 표현 그대로여서 서로 모순이 아니라 "원칙 조문 + 판례상 한계"의 관계입니다. ④와 ⑤는 석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진술의 모순·흠결·불명료를 보완하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불고불리 원칙)가 적용되어 법원은 원고가 구한 청구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이나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직권심리 규정은 사실의 조사·인정에 관한 예외일 뿐, 심판 대상 자체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규정의 문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은 공익과 적법성 통제라는 성격 때문에 순수한 변론주의에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선지 ③

판례가 제26조의 적용 한계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내용과 같아 옳은 설명입니다. 직권심리는 청구범위를 유지한 채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만 작동한다는 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 ④

석명권의 본래 기능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당사자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이를 명료하게 하는 소극적 석명은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로 인정됩니다.

선지 ⑤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를 함께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새로운 청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함정 포인트

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를 확대해석해 "그렇다면 청구범위도 넘을 수 있겠다"고 읽으면 ①을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또 ②와 ③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 ③을 답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은데, ②는 법 조문(원칙), ③은 그 조문에 대한 판례상 한계여서 함께 성립합니다. 직권심리는 "자료 수집·사실 인정"의 예외일 뿐 "심판 대상 확장"의 근거가 아니라는 구분을 기억해 두세요.

근거

  •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제도(제26조) — 직권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 허용
  •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 원칙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넘어 판단할 수 없다는 소송법 일반원칙(민사소송법 준용)
  • 직권심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제26조는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일 뿐이며,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 외의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
  • 석명권 제도와 그 한계에 관한 판례 — 진술의 모순·흠결·불명료를 보완하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나, 새로운 청구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적극적 석명은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남
핵심 개념

행정소송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처분권주의를 따르고,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는 그 예외이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원고가 구한 청구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석명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진술 보완은 가능, 새 청구 권유는 불가)가 함께 묻힌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행정소송도 소송인 이상 처분권주의(불고불리 원칙)가 적용되어,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이상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실자료 수집·인정 단계의 예외일 뿐 심판 대상(청구범위) 자체를 넓혀 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판례도 제26조를 무제한의 직권탐지로 읽지 않고, 기록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주장 외의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처럼 "필요하면 청구범위를 초월해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 문항의 정답이 됩니다. ②는 제26조의 문언 그대로이고, ③은 그 조문의 한계를 밝힌 판례의 표현 그대로여서 서로 모순이 아니라 "원칙 조문 + 판례상 한계"의 관계입니다. ④와 ⑤는 석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진술의 모순·흠결·불명료를 보완하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처분권주의(불고불리 원칙)가 적용되어 법원은 원고가 구한 청구범위를 넘어서는 판단이나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직권심리 규정은 사실의 조사·인정에 관한 예외일 뿐, 심판 대상 자체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선지 ②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규정의 문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은 공익과 적법성 통제라는 성격 때문에 순수한 변론주의에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선지 ③

판례가 제26조의 적용 한계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내용과 같아 옳은 설명입니다. 직권심리는 청구범위를 유지한 채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만 작동한다는 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 ④

석명권의 본래 기능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당사자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이를 명료하게 하는 소극적 석명은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로 인정됩니다.

선지 ⑤

석명권의 범위와 한계를 함께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새로운 청구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변론주의·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함정 포인트

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를 확대해석해 "그렇다면 청구범위도 넘을 수 있겠다"고 읽으면 ①을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또 ②와 ③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 ③을 답으로 고르는 실수도 잦은데, ②는 법 조문(원칙), ③은 그 조문에 대한 판례상 한계여서 함께 성립합니다. 직권심리는 "자료 수집·사실 인정"의 예외일 뿐 "심판 대상 확장"의 근거가 아니라는 구분을 기억해 두세요.

근거
  •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제도(제26조) — 직권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 허용
  • 처분권주의와 불고불리 원칙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넘어 판단할 수 없다는 소송법 일반원칙(민사소송법 준용)
  • 직권심리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제26조는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일 뿐이며,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장 외의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
  • 석명권 제도와 그 한계에 관한 판례 — 진술의 모순·흠결·불명료를 보완하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나, 새로운 청구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는 적극적 석명은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