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 · 60번
60번
국무회의에서 건국 장 훈 독
립장이 수여된 인 망 甲 훈
에 대한 서 취소를 의결하고 대통
령이 결재함으로 써 훈
서 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 부장관이 훈 의 유 에게 甲
립 족乙 ‘독
훈 ’
유공자 서 취소결정 통보 를 하였다. 이에 훈 乙
이 국가보 부장관을 상대로 서 취소 훈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이 툼
례
있으면 판 에 따름)
- ①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 ②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정답
- ③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 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 ④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의 처분권자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한 통보는 결정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대통령에게 있고, 통보를 한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둘러싼 판례 법리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서훈취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결정되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결과를 유족 乙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항고소송(무효등 확인소송 포함)의 피고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먼저 누가 처분의 주체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서훈취소의 처분권자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장관의 통보행위는 이미 있었던 결정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고, 피고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국가보훈부장관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지문이며, 이는 공식 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같은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⑤(통보는 처분이 아님)와 ②(피고는 장관)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여서, ⑤를 옳다고 판단하면 ②는 자동으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지문입니다. 서훈은 수훈자 개인의 공적에 대한 것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망인이고 유족 乙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데, 서훈취소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로 대통령이 한 것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지 통보만 한 국가보훈부장관이 아닙니다.
선지 ③
옳은 지문입니다.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처럼 통상적인 상대방 고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유족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처분으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처분의 '성립'은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지 ④
옳은 지문입니다. 대통령의 서훈·서훈취소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서훈취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선지 ⑤
옳은 지문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통보는 이미 확정된 서훈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이 지문이 옳기 때문에 통보를 한 장관을 피고로 지목한 ②가 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원고이니 통지를 한 기관이 피고"라고 반사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피고적격은 누가 통보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처분을 했느냐로 정해지므로,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결재로 결정이 이미 성립했다는 사실관계에서 처분청이 대통령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⑤(통보는 처분이 아님)를 옳다고 고르고도 ②를 옳다고 판단하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선지끼리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의 처분권자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한 통보는 결정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대통령에게 있고, 통보를 한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둘러싼 판례 법리를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서훈취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결정되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결과를 유족 乙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항고소송(무효등 확인소송 포함)의 피고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먼저 누가 처분의 주체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서훈취소의 처분권자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장관의 통보행위는 이미 있었던 결정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고, 피고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국가보훈부장관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은 지문이며, 이는 공식 정답 ②와 일치합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같은 판례가 인정한 내용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⑤(통보는 처분이 아님)와 ②(피고는 장관)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여서, ⑤를 옳다고 판단하면 ②는 자동으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지문입니다. 서훈은 수훈자 개인의 공적에 대한 것으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망인이고 유족 乙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입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데, 서훈취소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로 대통령이 한 것이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대통령이지 통보만 한 국가보훈부장관이 아닙니다.
선지 ③
옳은 지문입니다.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처럼 통상적인 상대방 고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 판례는 유족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처분으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처분의 '성립'은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지 ④
옳은 지문입니다. 대통령의 서훈·서훈취소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즉 서훈취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선지 ⑤
옳은 지문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통보는 이미 확정된 서훈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이 지문이 옳기 때문에 통보를 한 장관을 피고로 지목한 ②가 틀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원고이니 통지를 한 기관이 피고"라고 반사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피고적격은 누가 통보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처분을 했느냐로 정해지므로,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결재로 결정이 이미 성립했다는 사실관계에서 처분청이 대통령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⑤(통보는 처분이 아님)를 옳다고 고르고도 ②를 옳다고 판단하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선지끼리 교차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부정형 발문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