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59번
2026년 제63회 1차 · 행정소송법

59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2.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3. 간접강제는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4.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5. 간접강제 결정에는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판결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존재'와 '재처분의무 불이행'이라는 두 요건이 핵심이고, 배상금의 법적 성질이 제재가 아니라는 판례가 함께 출제됩니다.

정답 풀이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구조 자체가 '판결 확정 → 재처분의무 발생 → 행정청의 불이행'이라는 순서를 전제하므로, 확정판결의 존재는 간접강제의 출발점이자 필수 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과,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되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입니다. 반대로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를 그대로 서술한 ④가 옳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요건(①), 배상금의 법적 성질(②), 준용 범위(③), 결정 절차(⑤)를 뒤집어 놓은 전형적 오답 유형입니다. 특히 ②는 '배상금'이라는 명칭에 끌려 제재로 단정하게 만드는 선지인데, 판례는 이를 재처분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④와 자체 풀이 결과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은 간접강제의 요건 그 자체이므로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고, 결정이 있은 뒤라도 뒤늦게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배상금은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봅니다. 제재로 본다면 지연이 있었던 이상 당연히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 결론을 취합니다.

선지 ③

간접강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의 준용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에는 기속력에 관한 일반 규정만 준용되고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간접강제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서 나오는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전제로 거부처분 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무효등확인판결만으로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⑤

간접강제 결정에는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절차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을 열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앞서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하므로, '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필수적 변론 요구는 잘못된 서술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②입니다. '배상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으로 읽기 쉽지만, 판례는 재처분 이행을 압박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아 뒤늦게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배상금은 추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준용 범위를 헷갈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는 부준용'을 뒤집어 고르는 실수도 잦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제도 —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 실효성 담보수단
  •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그에 따른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구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나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음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 절차의 준용 — 변론 없이 결정 가능하되 결정 전 상대방 심문 필요
핵심 개념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판결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존재'와 '재처분의무 불이행'이라는 두 요건이 핵심이고, 배상금의 법적 성질이 제재가 아니라는 판례가 함께 출제됩니다.

정답 풀이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1심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구조 자체가 '판결 확정 → 재처분의무 발생 → 행정청의 불이행'이라는 순서를 전제하므로, 확정판결의 존재는 간접강제의 출발점이자 필수 요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과,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되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입니다. 반대로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를 그대로 서술한 ④가 옳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요건(①), 배상금의 법적 성질(②), 준용 범위(③), 결정 절차(⑤)를 뒤집어 놓은 전형적 오답 유형입니다. 특히 ②는 '배상금'이라는 명칭에 끌려 제재로 단정하게 만드는 선지인데, 판례는 이를 재처분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 ④와 자체 풀이 결과가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은 간접강제의 요건 그 자체이므로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고, 결정이 있은 뒤라도 뒤늦게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배상금은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 ②

판례는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봅니다. 제재로 본다면 지연이 있었던 이상 당연히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 결론을 취합니다.

선지 ③

간접강제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당사자소송의 준용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소송에는 기속력에 관한 일반 규정만 준용되고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간접강제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서 나오는 재처분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전제로 거부처분 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무효등확인판결만으로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⑤

간접강제 결정에는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절차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을 열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에 앞서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하므로, '변론을 거쳐야 한다'는 필수적 변론 요구는 잘못된 서술입니다.

함정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②입니다. '배상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으로 읽기 쉽지만, 판례는 재처분 이행을 압박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으로 보아 뒤늦게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배상금은 추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준용 범위를 헷갈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는 부준용'을 뒤집어 고르는 실수도 잦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제도 —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 실효성 담보수단
  •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그에 따른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구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가 준용되나 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음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 이행을 위한 심리적 강제수단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 절차의 준용 — 변론 없이 결정 가능하되 결정 전 상대방 심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