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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75번
75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사정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가 진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어떤 것이 준용되고 어떤 것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관할·관련청구 이송병합·직권심리 등은 준용되지만,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비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지를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열거해 준용하는데,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피고적격·소의 변경·집행정지·직권심리·기속력 등은 준용되고,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사정판결·간접강제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①(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선택 제기)은 재판관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옳고, ②(사정판결 부정)는 사정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 자체가 없어 판례도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⑤(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도 무효사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예외적 경우라는 이유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③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 관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반면 ④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대표적 조문임에도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원칙적 관할법원 외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선택적 관할이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유지시킬 기성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더라도 원고가 선택한 소송의 형식은 취소소송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대표적인 조문입니다. 무효확인청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께 심리할 실익이 취소소송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⑤
무효사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판례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취소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와 달리 취급되는 점이 특징이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사정판결이 준용되지 않는다"만 외운 수험생이 이를 확대해 "취소소송 규정은 대체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합니다. 또 ③의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적용)과, 처음부터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제소기간 제한 없음)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어떤 것이 준용되고 어떤 것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관할·관련청구 이송병합·직권심리 등은 준용되지만,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비가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지를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하나씩 검증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열거해 준용하는데,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피고적격·소의 변경·집행정지·직권심리·기속력 등은 준용되고,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사정판결·간접강제는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①(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선택 제기)은 재판관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옳고, ②(사정판결 부정)는 사정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 자체가 없어 판례도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⑤(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원고)도 무효사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예외적 경우라는 이유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③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 관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소송의 형식이 취소소송인 이상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반면 ④는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규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대표적 조문임에도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④이며, 공식 정답과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 등을 피고로 하는 경우 원칙적 관할법원 외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선택적 관할이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의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당연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유지시킬 기성사실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더라도 원고가 선택한 소송의 형식은 취소소송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정답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대표적인 조문입니다. 무효확인청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함께 심리할 실익이 취소소송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고,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⑤
무효사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판례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취소소송에서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와 달리 취급되는 점이 특징이며,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행정심판전치·사정판결이 준용되지 않는다"만 외운 수험생이 이를 확대해 "취소소송 규정은 대체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④를 옳은 설명으로 착각합니다. 또 ③의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제소기간 적용)과, 처음부터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제소기간 제한 없음)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