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 대상·법률상 이익·준용표 읽기
개념 무효인지 묻기 전에 어떤 확인을 구하는지 적는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청구의 대상,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소 변경과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여부를 조문 순서대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중대·명백성, 구체적 확인이익과 소송유형 선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는 무효등확인소송의 청구 형태를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으로 정한다.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 이 소송이 자동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제35조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추상적인 법률 해석이나 일반적 위법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넓히지 않는다.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 다투는 대상이 제4조제2호의 처분 등인지 본다.
-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중 무엇의 확인을 구하는지 적는다.
-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검토한다.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구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제38조제1항 준용표를 본다.
- 다른 소송유형으로 변경하는 문제라면 제37조와 제21조 준용을 확인한다.
- 관할·관련청구·피고·참가·대상·심리·판결 효력 등은 제38조제1항의 조문 목록과 대조한다.
- 무효 판단기준과 구체적 확인이익은 판례 검토로 넘긴다.
훈련 취소소송 규정을 전부 가져오지 않는다
제38조제1항은 취소소송 규정 가운데 제9조·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9조부터 제31조 및 제33조를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한다.따라서 필요한 규정이 목록에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는 이 준용 목록에 없다.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아무 기간 제한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개별법의 특별규정과 구체적 소송관계는 별도로 확인한다.
제37조는 제21조를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구체적 변경요건이 자동 충족된다고 보지 않는다.
제35조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나 판례상 보충성 논의와 동일한 문구로 바꾸지 않는다.무효와 취소의 구별, 중대·명백성, 확인이익과 소 선택은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가상의 처분 P를 받은 A가 P의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려 한다고 하자.P가 실제로 무효인지 판단하지 않고 절차표만 검사한다.
대상 P가 처분 등에 해당하는가
청구 P의 효력 유무 확인인가
원고 A에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기간 비교 제20조가 제38조제1항 준용 목록에 있는가 → 없음
소 변경 제37조가 제21조를 준용하는 구조인가 → 맞음
그 밖 절차 필요한 조문이 제38조제1항 목록에 있는지 개별 확인
이 표는 A의 승소나 P의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P의 처분성·중대명백성·확인이익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준용표에서 필요한 조문만 연결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는 대상과 청구 형태, 제35조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정한다.제37조는 소 변경에 제21조를 준용하고, 제38조제1항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는 취소소송 조문을 열거한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5쪽(제4조제2호), 31쪽(제35조), 32쪽(제37조·제38조제1항)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결론에 섞지 않았다.
행정소송의 유형에서 취소·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분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관련청구·참가·선결문제의 제10조·제13조부터 제17조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될 수 있으므로 목록과 원조문을 함께 읽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처분 등의 효력 유무·존재 확인 →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자동 동일시 금지 → 소 변경 → 제38조제1항 준용표
→ 중대명백성·확인이익·소 선택은 판례 유보
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서는 조문을 한국어 학습 순서와 가상사건으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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